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 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사는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김 씨는 2021년 11월 한 병원에서 왼쪽 무릎 관절 안쪽의 반월상 연골판 부분 절제술 및 베이커씨 낭종 제거술을 받던 중 슬와동맥이 파열됐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왼쪽 무릎 이하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김 씨는 2022년 4월 AMA장해평가 방법에 따라 왼쪽 무릎 절단에 대해 지급률 60%의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다.
수술을 시행했던 병원의 의사는 김 씨에게 '수술시 발생한 슬와동맥 파열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했다'며 진료소견서를 작성해 줬고, 의료과실을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진료기록감정의는 '수술시 후방 절개 및 낭종 절제 과정에서 슬와동맥에 일부 손상이 가해진 것 같다. 수술시 슬와동맥의 파열과 관련된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문헌에 뚜렷이 기록돼 있지는 않다. 하지만 수술시 1% 이하로 발생할만한 드문 합병증이지만 발생 가능성 있는 합병증으로 수술시 주의해야 하고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중대한 합병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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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규정된 '상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라고 돼 있었다. 롯데손해보험은 수술은 김 씨의 허락을 받고 시행된 것으로서 수술 후 김 씨에게 발생한 슬와동맥 파열로 인한 혈종, 혈색전증, 구획증후군은 의료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슬와에 있던 베이커씨 낭종의 해부학적 위치상 예상할 수 있었던 우연성이 결여된 합병증에 해당하고 약관에 규정된 상해가 아니라며 맞섰다.
그러나 여현주 부장판사는 수술 중 예상하지 못한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도 약관에 규정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 수술 중 의료과실도 '우연한 외래사고'
대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그런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여현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수술 전에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만 설명을 받았고, 수술시 수술 부위와 상관없는 슬와동맥 파열이나 그로 인한 다리 절단에 대해서는 설명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술 동의서에도 슬와동맥 파열이나 그로 인한 다리 절단에 대한 언급이나 주의사항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낭종 제거시 낭종 부근 김 씨의 신체 부위 손상은 필연적이나 그 손상되는 부위가 동맥이라면 의료진은 낭종 제거를 보류하고 다른 방법을 찾음이 옳고, 일반적으로 동맥 파열이 예상됨에도 무리하게 낭종 제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래서 수술 병원 의사는 의료과실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 과정 중 발생한 슬와동맥 파열로 인한 김 씨의 좌측 다리 절단상은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에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2) 한편,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피보험자가 그런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3)
상해의 다른 요건인 '외래의 사고'는 상해 또는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런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4) 한편,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므로,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나, 문제된 사고와 사망 또는 상해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5)
이 사례의 경우, 김 씨의 상해를 두고 수술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볼 수 없는 데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슬와동맥을 파열시키고 그로 인해 환자의 다리까지 절단하게 되는 것은 의료진은 물론 환자(피보험자)도 예견하기 어려웠던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며, 의료진이 무리하게 낭종 제거를 하던 중 동맥을 손상시키는 의료과실로 슬와동맥 파열이나 그로 인한 왼쪽 다리 절단상을 입혔으므로 '외래의 사고'에도 해당한다.
- 보험전문변호사 해설 -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2)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55505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2008다7850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7722 판결 등 참조.
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31, 2020다122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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