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기간 중 상해 발생하면, 보험기간 종료 후 사망했어도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이 끝난 후에 사망했어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창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구민경 부장판사]는 골프 카트에서 떨어져 숨진 이 모 씨1)의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

이 씨는 2020년 10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골프 카트 조수석에 탄 채로 이동하다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외상성뇌출혈의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및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10여일이 지난 2020년 10월 18일 사망했다. 앞서 이 씨는 2010년 10월 15일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0년 10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로 하고 이 씨가 입게 될 일반상해(기본계약) 또는 골프 중 상해(골프 중 상해 특약)로 사망 시 5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사고 이후 유족들이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하자 케이비손해보험은 만기환급금으로 1860여만 원만을 지급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들은 "보험기간 중에 '골프 중 상해'와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고 약관을 해석할 수 없다"며 "이 씨의 골프 중 상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했고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이상 케이비손해보험은 보험계약에 따라 이 씨의 상속인들인 유족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케이비손해보험은 "골프 중 상해 특별약관의 해석상 보험기간 중에 '골프 중 상해'와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하는데 이 씨가 보험기간 만료 후에 사망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약관 또는 보험증권에서 "일반상해" 또는 "골프 중 상해"를 보험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의 발생은 보험사고의 결과로 해석이 가능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며 「이처럼 약관 규정이나 보험증권의 문언에 비춰 보면, '골프 중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결과로써 발생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관 규정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이후에 사망한 경우'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같이 약관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고, 그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그 불이익은 작성자인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약관의 목적과 취지,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 등에 비춰 보면, 골프 중 상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상해가 발생한 이상 이 씨의 사망이 그 이후에 이뤄졌더라도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이 씨가 사망한 때는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결국 유족들은 만기환급금으로 변제받은 1860여만 원을 제외한 3130여만 원을 지급받게 됐다.

1심은 케이비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다. 즉 "골프 중 상해 특약의 해석상 보험기간 중에 '골프 중 상해'와 이를 원인으로 한 '사망'이 모두 발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계약의 주요한 부분인 보험사고 내지 보험금 지급사유는 일반적으로 보험증권이나 약관에 기재된 내용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보험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의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그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3) 이 원칙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의 과거 행위책임에 대한 위험 부담 내지는 제재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약관 작성시 명료화 유도라는 예방적인 기능도 수행한다.

1심은 '보험기간 중에 상해가 발생할 것', '보험기간 중에 사망할 것', '사망은 상해의 직접결과일 것'이라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만 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해석했는데, 민법적인 접근 방식으로 보이는 이 같은 해석은 보험계약의 성질 및 약관 해석의 법리를 도외시하고 만연히 약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책임을 가입자 측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므로 옳지 않은 해석인 것 같다. 항소심 판시 내용과 같이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그 불이익은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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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9월 20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유족들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케이비손해보험의 상고 포기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3)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다7079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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