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사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주기적 운전' 면책 설명 안 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약관을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났더라도 보험사가 면책 주장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오토바이 사고로 숨진 천 모 씨의 유족들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1)

천 씨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케이비손해보험과 상해보험계약 4건을 체결했다. 천 씨는 2022년 6월 삼륜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한 직후 우측 인도 연석을 들이받은 다음 넘어져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천 씨의 아내와 자녀 등 4명의 유족들은 상해사망의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은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의 쟁점이 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이륜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축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 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와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천 씨는 2007년쯤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삼륜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며 배달업무를 수행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운전했던 삼륜오토바이가 2022년 4월 등록된 배기량 50cc 미만, 정격출력이 4kw 이하인 3륜자동차로서 이륜자동차에 해당돼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적용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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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기 판사는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지 여부가 보험사고 당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것으로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사에게 있다」며 「그런데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모집인이 천 씨와 초등학교 동창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보험계약 체결을 담당했고 천 씨가 2007년쯤부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해 배달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보험청약서에 천 씨의 직업을 (비운전) 음식 등 배달원, 식당 종업원(배달 미참여)이라고 기재한 점, 같은 보험모집인이 청약서상 천 씨의 직업을 사실과 달리 배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한 연유에 관해서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증언 등을 선뚯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케이비손해보험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유족들에 대해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유족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케이비손해보험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지는데, 이는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포함돼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 약관에 정해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지만, 이 같이 보험사에게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이나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와 직결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케이비손해보험이 특별약관의 핵심 내용을 보험 가입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다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그 특별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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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9월 21일

1) 케이비손해보험이 항소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2)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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