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부부싸움 중 주먹 휘둘러 아내 숨지게 한 남편 몫 보험금 못 탄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된 아내가 부부 싸움 중 일부 보험수익자인 남편이 휘두른 주먹에 맞아 사망했다면, 그 부부의 자녀는 일부 보험수익자 몫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알리고 해설한다.

두 자녀를 둔 망인은 2016년 6월 부부싸움을 하다 남편 고 모 씨가 휘두른 주먹에 맞아 다음날 뇌부종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남편 고 씨는 2021년 11월 사망했다.

두 자녀는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사들에게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중 두 자녀에게 약정보험금 중 법정상속분인 각 2/7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지급하고, 가해자인 고 씨의 법정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두 자녀 중 한 명(유족)이 "가해자 고 씨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며 메리츠화재, 한화생명,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6-3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유족이 망인의 보험금 중 가해자 고 씨가 수익할 보험금 부분을 모두 지급하라며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유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고, 제732조의2 제1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때는 보험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2항은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사망보험의 경우 고의의 경우만이 보험사의 면책사유로 제한돼 있다. 그 같은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의 약관에서는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 수익자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잔액만을 가해자를 제외한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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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보험수익자는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을 받기로 예정된 자를 말하는 것으로, 보험계약 당시 사망의 경우 보험수익자를 특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수익자로 예상되는 추정상속인을 지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피보험자의 사망 시, 즉 보험금청구권 발생 당시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을 귀속시킬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나중에 그들 중 일부가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법 제659조 및 보험 약관의 규정상 보험수익자란 일반적으로 보험급부의 예정 대상자로 지정된 자를 가리키는 것일 뿐 반드시 보험사고 발생 후 현실의 수익자에 한하지 않는다」면서 「보험사고의 발생 단계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그 사람이 반드시 피보험자의 사망 후 현실적인 보험수익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는데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 등의 사유는 이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망인의 사망 당시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 발생 단계에서의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고, 나아가 보험사들은 가해자인 고 씨가 수익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를 면하며, 가해자 고 씨가 상속결격이 됐더라도 그 면책된 부분이 망인의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가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이들 약관의 취지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익적 견지에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험의 특성인 보험사고의 우연성에 반한다는 고려 외에도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보험금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2) 

사망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배우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상속결격자인 배우자의 보험금 청구권은 다른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에게 상속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부 수익자의 고의 사고의 경우 다른 수익자는 자신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족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망인에게 면책 관련 약관조항들에 대해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도 했으나, 재판부는 "면책 관련 약관 조항들은 상법 제659조 제1항과 제732조의2 제2항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사들이 그에 대해 추가로 명시·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3)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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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28일

1) 유족의 항소 포기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5. 24. 선고 2000나777 판결 참조.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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