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사고 증명되면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 미제출 이유로 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못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사고가 증명되면 보험사는 약관에서 규정한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의 미제출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최 모 씨가 한화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생명은 최 씨에게 보험금 1087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망인(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은 최 씨와 가족관계는 아니었지만 2009년 5월 한화생명보험과 사이에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에는 망인이 제1보험기간 내에 사망하는 경우 한화생명이 최 씨(보험수익자)에게 2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포함돼 있었다. 망인은 제1보험기간 내(70세 전일까지)인 2022년 9월 사망했다. 

최 씨는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사망보험금 2000만 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최 씨가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미비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수익자는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최 씨가 한화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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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성 판사는 「한화생명은 최 씨가 사망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망인과 가족관계가 아닌 최 씨로서는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었다」며 「보험계약에서 구비서류를 요구한 취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비서류가 '사망진단서 등'으로 기재돼 있어 사망진단서가 아니더라도 보험사고가 증명되면 구비서류로 볼 수 있다」며 「망인의 기본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했고, 여기에는 보험사고 발생 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까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게 한다면, 보험회사가 부당한 이익을 실현하게 된다」며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한화생명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가 약관에 사고가 일어났음을 증명하는 서류(사고증명서)로 '사망진단서 등'이라고 작성해 놓고도 '사망진단서'만 사고증명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약관 해석의 일반원칙이나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미리 작성해 마련해 놓은 약관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는 '부합계약'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 다름없고 약관 규정을 도외시하는 발상이다. 당연하고도 일반적인 법리를 설명한 타당한 판결이다.

이 사례에서 한화생명은 최 씨에 대해 보험계약 대출금(약관대출금) 913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약관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약관대출금을 보험금과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화생명은 약관대출금 채권으로 최 씨의 보험금 채권과 상계했다. 결국 최 씨의 보험금 채권은 한화생명의 약관대출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소멸됐기 때문에 최 씨가 받을 보험금은 1087만 원이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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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29일

1) 한화생명의 항소 포기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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