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시술 도중 저산소증 뇌손상 입고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내과에서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고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 ※ 유사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개별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개해 드린 판결 사례와 동일한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거나 단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

윤 모1) 씨는 2021년 5월 식도염, 흉통 등의 증상으로 한 내과에서 전신 마취제 프로포폴 6cc를 맞고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종료할 무렵 윤 씨의 산소포화도가 60%까지 떨어지면서 윤 씨에게 후두 경련이 발생했다. 이후 윤 씨는 자가 호흡이 없는 저산소증 상태에 빠졌고 급기야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어 더 이상 호전되지 않다가 2021년 10월 결국 사망했다. 

윤 씨는 삼성화재해상보험과 2017년 1월과 2019년 5월에 걸쳐 2건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윤 씨가 사망할 경우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총 3억1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이었다.

윤 씨의 유족(세 자녀)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삼성화재는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보험사고로서의 상해사망으로 볼 수 있으려면 피보험자 측이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윤 씨의 사망은 심장 마사지로 발생한 합병증인 양측 기흉과 좌측 혈흉이 그 원인이고, 의사가 경과 관찰 및 심폐소생술 시 보조인력을 두지 않은 과실은 의료행위 중 부작위에 불과해 의료상의 과실로 추단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유족은 삼성화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윤 씨가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 동의했고, 내시경 검사가 절대적으로 안전한 시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 씨로서는 질병에 대한 치료도 아니고 식도염과 흉통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자신이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으리라는 것을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윤 씨가 입은 상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씨가 입은 저산소증 뇌손상에 의사가 시행한 외부적 요인인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외에 윤 씨의 신체적 결함 즉,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 등의 다른 원인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윤 씨가 입은 상해는 '외래의 사고'에도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씨에 대해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가 시술 과정에서 적정한 보조인력을 두지 않아 윤 씨의 호흡 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수면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다」며 「윤 씨의 저산소증 뇌손상에 관해 이 시술 이외에 윤 씨의 기왕증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의사의 과실과 윤 씨의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씨의 사망은 상해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인 '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삼성화재는 유족에게 3억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춰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의사의 이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해야 한다.2)

전신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여 과정에서 환자의 연령, 체중, 신장 등을 고려해 적절한 용량과 속도로 주입하지 않아 환자가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면 의료과실에 해당한다.3) 이 경우 의사의 과실과 환자의 상해(상해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환자의 사망은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한다.  

이 판결에 앞서 유족이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시술을 했던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전지방법원은 ①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 적정한 보조 인력을 두지 않아 윤 씨의 호흡 곤란 증세를 뒤늦게 발견함으로써 수면 내시경 시술 과정에서의 경과 관찰 의무를 위반했고, 시술 병원의 과실과 윤 씨의 사망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며, ② 프로포폴 수면 내시경 시술을 하기 전 증가되는 위험성에 관해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시술 병원에게 유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시술 병원이 프로포폴의 부작용으로 윤 씨에게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 발생해 사망에까지 이르리라고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시술 병원의 배상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했다.4)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31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망인)에 대해 원고들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5508 판결.
3)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6나10656 판결 참조.
4) 대전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1가단123151 판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