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피보험자의 나이는 '만 나이' 아닌 '보험나이' ... 보험나이 기준으로 보험기간 지나 사고 났다면 보험사 책임 없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에서는 '만 나이'가 아닌 '보험나이'가 적용되므로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보험기간)이 지나 보험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개하고 해설한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폐암으로 숨진 김 모 씨1)의 유족이 보험사업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2)

김 씨는 지난 2008년 1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상해사망(10년납, 99세 만기, 1000만 원)을 담보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질병사망(10년납, 80세 만기, 1000만 원), 질병사망추가(10년납, 60세 만기, 4000만 원), 암사망(10년납, 60세 만기, 2000만 원), 특정암사망(10년납, 60세 만기, 3000만 원)을 부가하는 특약에 가입했고, 2022년 2월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후 사망보험금 수익자였던 김 씨의 유족이 ① 암사망 2000만 원, ② 특정 암사망 3000만 원, ③ 질병사망추가 4000만 원, ④ 질병사망 1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④ 항목에 대한 보험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① 내지 ③ 항목(계쟁담보항목)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2022년 1월까지인데 김 씨가 보험기간이 지난 2022년 2월 사망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유족이 소송을 냈다.

천종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에 관해 모두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돼 있다」며 「그렇다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령 계산은 약관에 따라 1년 미만의 단수에 대해 6월 미만은 버리고, 6월 이상은 1년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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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계쟁담보항목(① 내지 ③ 항목)은 10년납 60세까지만 보상된다는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항목은 '99세 만기'임에도 그 보험기간을 김 씨의 나이가 만 99세가 되는 2061년 4월이 아니라 보험나이가 99세가 되는 2061년 1월(김 씨의 나이 만 98세 9개월)까지로 보험증권에 기재됐음을 알 수 있는데, 김 씨가 이런 보험증권의 보험기간 기재에 대해 문제로 삼거나 이의를 했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삼성화재와 김 씨는 피보험자인 김 씨의 나이를 만 나이가 아니라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보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계산 방법에 따른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기간의 만기를 정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현행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0. 7. 2. 개정)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 및 [별표 15] '표준약관'에서는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 실손보험에 관해 모두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해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보험나이 등]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보험나이 계산에 관한 예시를 들자면, 피보험자의 생년월일이 1988년 10월 2일이고, 계약일(현재)이 2024년 4월 13일인 경우, 보험나이는 36세(35년 6월 11일 = 202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가 되고 다음해 계약 해당일인 2025년 4월 13일에 37세가 된다.

나이를 기준으로 보험계약의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 만기일은 만기로 표시된 보험나이에 도달하는 마지막 계약 해당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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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6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확정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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