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 상태가 됐다면 보험계약 종료 후에 장해 판정이 이뤄졌더라도, 장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윤 모 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고, 익월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 진단을 받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2024년 3월 사망했다.
이에 앞서 윤 씨는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23년 5월 뇌병변장애로 인한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내려졌다.
현대해상의 보험계약 약관에 의하면,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었다.
이에 윤 씨가 장해보험금을 현대해상에 청구했지만 보험기간이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현대해상이 장해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윤 씨는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사망했고, 윤 씨의 유일한 상속인이었던 이 모 씨(유족)가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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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김동혁 판사는 윤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에게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김동혁 판사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보험기간 중 장해지급률에 대한 판정까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김동혁 판사는 「보험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대해 보험기간이 만료된 이후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의 경우, 약관에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를 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장해 상태의 판정까지 보험기간 내에 이뤄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진단확정된 질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로서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장해 상태이기만 하면 이에 대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장해 상태에 대한 판정은 보험기간 내는 물론 보험기간이 지난 후에 이뤄져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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