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진단 시점에 양성 종양이었던 '위장의 간질성 종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암'이지만 암 보험금 받을 수 없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금을 청구할 땐 '암'(악성 종양)에 해당하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및 진단 시점에는 '암'으로 보지 않는 질병에 대해서는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준시점(보험계약 체결 당시 또는 진단 시점)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에 해당해야만 암 진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한다.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중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하고,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추가로 암으로 분류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 그 질병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양성 종양으로 분류됐으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시점에서야 '암'(악성 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김 모 씨의 경우가 그렇다. 

김 씨는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16년 1월 1일 시행)를 따르던 2017년 12월 삼성화재와 사이에,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2003년 1월 1일 시행)를 따르던 2006년 12월 흥국생명과 사이에 각각 '암' 진단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김 씨는 기질성 종양 및 만성 담낭염을 동반한 쓸개 선근종증으로 2019년 9월 입원해 복강경 위 쐐기절제술 및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았고, 수술 후 조직병리검사에서 위장의 간질성 종양(Gastrointestinal stromal tumor. very low risk of aggressive behavior)으로 진단됐다.

김 씨는 "위장의 간질성 종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M8936/3'로 분류한 '암'에 해당한다"며 암 진단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김 씨가 악성 신생물()을 진단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 씨 측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3605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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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최파라 판사는 김 씨가 삼성화재와 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최파라 판사는 「암진단특약 약관의 규정 취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에 해당하는지를 정하되,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악성 신생물로 보지 않던 것이라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점, 즉 해당 질병의 진단확정 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새롭게 악성신생물로 포함하면, 이를 악성 신생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며 대법원 판례2)의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의하면, 김 씨는 원칙적으로 보험을 체결할 당시에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따르거나, 혹은 김 씨가 '위장의 간질성 종양'으로 진단확정된 2019년 8월 무렵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개정·고시된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악성 신생물()인지 여부가 판단돼야 한다」며 「그런데 기준시점에는 '위장의 간질성 종양'이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보험에서 정한 암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어떤 종양이 보험계약 체결 시점에는 양성 종양이나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됐으나, 진단 시점 혹은 보험금 청구 시점에는 암(악성 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중 진단 시점에 암(악성 종양)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개정 이후 새롭게 암에 해당하는 질병도 포함'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암 보험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진단 시점에는 암으로 분류되지 않던 것이 그 이후에 개정·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새롭게 악성신생물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암 진단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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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23일

1) 1심 판결이 확정됐다.
2)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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