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축구 경기 중 헤딩하다 상대 선수의 발에 무릎 눌려 십자인대 파열 등을 입었어도 피해 배상 못받는다


글 : 임용수 변호사


축구 경기 중 공중에 뜬 공을 차지하기 위해 경합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더라도 상대 선수의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9년 12월 다른 팀과 축구 경기를 하던 중 헤딩을 하려다 상대편 공격수의 발에 무릎이 눌려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은 사례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소개하고 해설한다. 

수비수였던 김 모 씨는 상대편 골기퍼가 골킥을 하자 공을 머리로 걷어내려고 뛰었다. 이때 상대편 공격수가 공을 받기 위해 달려가면서 발을 쭉 뻗으며 김 씨의 무릎을 눌렀다. 김 씨는 그대로 쓰러져 경기장 바닥에 누워있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김 씨는 상대 선수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상대 선수는 당시 자신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억 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화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였다.

서울납부지법 민사10단독 김종찬 판사는 김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김종찬 판사는 「운동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그런데 권투나 태권도 등과 같이 상대 선수에 대한 가격이 주로 이뤄지는 형태의 운동경기나 다수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승부를 끌어내는 축구나 농구와 같은 형태의 운동경기는 신체 접촉에 수반되는 경기 자체에 내재한 부상 위험이 있고, 그 경기에 참여하는 자는 예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위험은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

  • 헤딩하는데 상대 공격수가 발로 무릎을 눌러

이어 「이런 유형의 운동경기에 참여한 자가 앞서 본 주의의무를 다했는지는 해당 경기의 종류와 위험성, 당시 경기 진행 상황, 관련 당사자들의 경기규칙 준수 여부, 위반한 경기규칙이 있는 경우 그 규칙의 성질과 위반 정도, 부상의 부위와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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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격수와 수비수가 공중에 뜬 공을 차지하기 위해 경합하고, 그 과정에서 공격수와 수비수의 다리가 접촉하는 상황은 발로 공을 차는 축구경기에서 흔히 발생한다」며 「설령 상대 선수가 김 씨를 보고도 발을 뻗었거나 공을 차지하려고 했더라도, 김 씨가 아직 공 소유권을 완전히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김 씨의 안전을 고려해서 발을 뻗지 않거나 공을 차지 않는 것은 축구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사정을 종합하면 상대 선수가 축구경기의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상대 선수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서 김 씨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대 선수의 김 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법원은 축구나 농구와 같이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태의 운동경기에서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3) 다만 제반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축구 경기규칙에서 퇴장성 반칙으로 규정한 "심한 반칙성" 행위(심한 반칙 플레이)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벗어난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책임을 크게 묻지는 않는다.  

판례 중에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 정한 축구 경기규칙에 따르면 어떤 선수가 조심성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해 상대 선수를 차거나 차려고 시도했을 때는 이를 반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당시 경기 진행 상황과 결과의 심각성까지 모두 고려하면 가해 선수가 축구경기를 하면서 상대 선수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고 조심성이 없거나 무모하게 과도한 힘을 사용해 발길질을 해 상대 선수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혔으며, 이는 축구경기에 적용되는 규칙에 의하더라도 최소한 '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만한 반칙을 범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가해 선수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다만 가해 선수 측의 책임을 20%~30%로 제한한 사례가 다수 있다. 

하지만 대학 학과별 축구대회에서 상대 선수(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피해가 넘어지면서 허리를 땅에 부딪혀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더라도 가해 선수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반칙을 해서 부상을 입히려고 했다거나 가해 선수의 경기규칙 위반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고, 가해 선수의 행위는 축구경기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하고 예상되는 범위 내라고 봐야 하므로, 가해 선수가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반칙행위를 해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해 선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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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4년 8월 3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5. 8. 선고 2022가단274930 판결
2)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03596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다66856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233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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