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전동킥보드 타다 사고 났어도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 계약 때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계속 사용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약관을 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법원 판결을 [단독] 소개하고 해설한다.

제주지법 민사2단독 고진흥 판사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부 모 씨의 유족들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유족들에게 1억46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전부승소 취지로 판결했다고 밝혔다.1)

부 씨는 2022년 4월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공단주유소 삼거리 인근 횡단보도 옆 도로를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택시에게 충격 당한 뒤 치료를 받던 중 경막하출혈,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압박 등으로 숨졌다. 부 씨의 유족들(부모와 아내)이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대해상은 '전동킥보드 사용 사실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보험금 1억4600여만원을 달라"며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현대해상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 씨는 현대해상에 2건의 상해보험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2건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있었다.

고진흥 판사는 먼저 전동킥보드의 성격에 대해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부 씨가 탄 전동킥보드는 1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로 그 정격 출력의 크기에 따라 '이륜자동차' 내지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진흥 판사는 또 「약관 내용인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해 보험사에 이를 알릴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력과 보험금의 지급 여부에 직결되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어 「일반적인 보험소비자인 부 씨로서는 보험계약 당시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을 잘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약관을 작성한 보험회사인 현대해상으로서는 부 씨에게 전동킥보드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점까지도 설명했어야 할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대해상이 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해상이 부 씨에게 교부한 상품설명서에 알릴 의무에 관한 기재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품설명서가 사실상 약관의 주요 내용을 다시 부동문자로 인쇄한 것이어서 상품설명서의 교부만으로 현대해상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은 약관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부 씨는 차량 운전이 어려운 경우 주로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곤 했는데, 사고 당일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밤 12시가 넘어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자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현대해상 측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신종 교통수단도 알릴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지 않은 만큼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다. 이 판결에 대해 현대해상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부 씨의 소유가 아니라 전동킥보드 대여업을 하는 업체의 공유 전동킥보드이고, 사고를 당하기 전 1년여 동안 4회 정도 짧은 시간 전동킥보드를 이용했던 부 씨가 심야 시간에 귀가하려다가 택시를 잡을 수 없게 되자 노상에 비치돼 있던 전동킥보드를 대여 업체로부터 대여받아 이용한 것을 두고 약관상 알릴 의무의 발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건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어떤 이유를 선택하든 타당한 결론인 것 같다.

신종 교통수단에 의한 사고가 빈발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은 표준약관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경우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전동킥보드와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4년 5월 11일

1) 제주지방법원 2024. 3. 15. 2022가단68666 판결. 항소심 사건번호는 2024나11429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