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 임용수 보험전문변호사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주기적 운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노미정 부장판사는 최근 조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현대해상은 조 씨에게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1)
조 씨의 남편은 2014년 9월 현대해상과 사이에 상해사망담보 가입금액을 1억80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2023년 10월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차로 부근에서 도로 연석과 충돌해 도로에 쓰러졌고, 약 2분 뒤에 같은 도로에서 후행하던 K5 택시 차량이 이륜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 씨의 남편은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조 씨는 피보험자인 남편이 상해를 입고 사망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된 보험금 1억8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해상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이 있어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조 씨는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제가 된 특별면책약관은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노미정 부장판사는 "이륜자동차 운전은 일상생활에서의 사고 발생 위험보다 상당히 높은 사고 발생 위험을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특별면책약관은 이 같은 고도의 위험을 보험계약의 책임 영역에서 배제하고, 보험 가입자 전체의 단체성과 형평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제가 된) 특별면책약관은 이 같은 위험한 이륜자동차 운전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를 전부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만을 면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이 같은 위험한 이륜자동차 운전이 일정한 반복성을 가짐으로써 고도의 사고 발생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만을 보험자의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조 씨의 남편이 이륜자동차를 출퇴근용이나 배달 등에 이용했다고 볼 만한 직업이나 직무가 확인되지 않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던 점과 앞서 본 특별면책약관의 취지 등에 비춰 보면, 조 씨의 남편이 필요가 있을 때 가끔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넘어, 직업, 직무 등 주기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해상의 상해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특별면책약관에 따라 면책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조 씨의 남편이 가입한 보험상품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별면책약관을 부가하고 보험 인수가 이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조 씨의 남편이 오토바이를 이륜자동차를 주기적으로 운전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해당 특별면책약관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다만 통지의무위반(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여부만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는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자신의 오토바이 운전이 주기적 운전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되는지 등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문제된 특별면책약관의 경우 보험사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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