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 맺지 않은 재하청업체라도 담보 사업이었다면 재해보상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재하청업체라도 원청업체가 가입한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업무 범위 내의 작업을 처리하다 입은 상해라면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를 당한 경우라도 원청업체의 사전 요구에 따른 업무였다면 원청업체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최근에 선고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원청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 근로자만 근로자재해보상책임계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재하청업체 근로자였던 송 모 씨에게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송 씨는 2014년 2월 한 대학교 신축공사현장에서 배전반을 옮기고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배전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덮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됐다. 이 작업의 원청은 전기통신공사업을 하는 서광전기통신공사였는데, 서광전기통신공사와 배전반 설치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송 씨가 소속된 회사에 재하청을 의뢰하면서 송 씨가 현장에 투입됐다.

당시 서광전기통신공사는 디비손해보험과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보험증권상 서광전기통신공사 외의 공동피보험자는 "원·하청업체", 담보대상은 "서광전기통신공사 및 원·하청업체의 근로자"이며, 담보 사업은 '서광전기통신공사가 전국 일원의 사업장에서 행하는 통신공사, 신재생에너지, 수배전반사업, 전기기계부속사업, 자재납품, 장비임대, 기업부설연구'였다.

송 씨는 서광전기통신공사가 가입한 보험사인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디비손해보험이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근로자가 아니므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쟁점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업체도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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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송 씨를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직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해 송 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디비손해보험은 송 씨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

이에 대해 디비손해보험이 항소했고, 원심[2심]에선 "직접 계약하지 않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불과한 송 씨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3) 송 씨를 서광전기통신공사 하청업체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는 실질적인 피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원심판결 이유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청 업체의 요구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는 업체가 배전반 업무를 담당하게 됐으므로, 배전반 운반‧설치 작업은 보험계약의 담보 사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와 그 근로자인 송 씨는 각각 수행한 작업의 내용, 실질적 지위,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계약의 목적과 취지에 비춰볼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은 송 씨 소속 회사(재하청업체)가 서광전기통신공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서광전기통신공사의 하청업체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재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송 씨가 보험계약의 담보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계약상 피보험자와 관련한 보험증권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대법원 판결은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재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재해를 모두 보장한다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재하청업체가 원청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재하청업체 소속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담당하게 된 경위, 작업의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정한 공동피보험자 및 담보 대상에 해당한다면 보장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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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9월 6일

1)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19다219199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5가단5035563 판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 선고 2018나112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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