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쯔쯔가무시균 감염 사망은 급격한 외래적 사고 아니므로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 안돼

진드기 유충

글 : 임용수 변호사


진드기 유충에 물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돼 사망했더라도 상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쯔쯔가무시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은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유족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대법원 판결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진단을 받은 뒤 숨진 김 모 씨의 아내와 자녀(유족)가 한화손해보험과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유족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1)

김 씨는 창원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왔는데 2021년 11월 갑자기 발열, 오한, 복통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됐고, 3일 뒤 관상동맥조영술 검사상 쯔쯔가무시 항체 양성 소견이 나타나 양산부산대학병원으로 전원했으나 며칠 뒤 사망했다. 김 씨의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쯔쯔가무시병'이었다. 

장례를 마친 유족이 상해보험금 지급을 요구하자 보험사들은 김 씨가 쯔쯔가무시균 감염에 따른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판단하고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유족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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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2)과 2심[원심]3)은 "진드기에 물린 것 자체는 물린 부위에 가피를 형성할 뿐이고 이는 피부 점막의 손상에 불과하므로 그 상처가 악화돼 사망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쯔쯔가무시균의 침입 그 자체로 신체에 손상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이유로 유족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진드기 유충에 물린 이후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되거나 사망했더라도 이를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급격하고 우발적인 외래적 사고인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에서 담보하는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말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뜻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제외된다.4)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란 상해 또는 사망이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고의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5)

1심은 쯔쯔가무시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상해 보험사고의 요건 중 하나인 '급격한 사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시 이유도 덧붙이고 있다. 1심은 "진드기에 물리고 나서 6~21일[보통 10~12일] 정도의 잠복기가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므로 진드기에 물리는 외래적 사고 이후 시간적인 간격 없이 돌발적으로 쯔쯔가무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보험사고의 요건 중 '급격한 사고' 내지 '급격성'이란 반드시 사고가 시간적으로 갑작스럽게 또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급격성'이란 피보험자가 예견하지 않았거나 예견할 수 없었던 순간에 사고가 생긴 것을 말한다. 

진드기에 물린 것은 상해보험계약이 규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또한 생명보험 재해특약 약관 재해분류표상의 분류 번호(W57)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고 즉 재해에도 해당한다. 보험소송닷컴이 수행하지 않은 사건이라 아쉬움이 남는다. 상당인과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피보험자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달리 말하자면 "피보험자가 쯔쯔가무시균 감염으로 사망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진드기에 물려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돼 사망했으므로 피보험자의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은 진드기에 물렸다는 외부적 요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만약 유족이 1심서 승소했거나 2심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면, 보험법리에 따를 경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컸던 사안이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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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9월 9일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9172 판결.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6. 14. 선고 2022가단101024 판결.
3) 창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나58640 판결.
4)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등 참조.
5)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12241, 2010다1225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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