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사망보험금 8억원 청구 소송 패소


글 : 임용수 변호사


형사재판 1, 2심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남편을 보험대상자로 해 가입한 생명보험 3건의 사망보험금 합계금 8억 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 씨가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이 씨는 2019년 6월 말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우연한 사고로 가장,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함으로써 생명보험금을 최종 취득하기로 공모한 뒤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익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22년 5월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남편의 사망 이후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신한라이프생명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신한라이프생명이 지급을 거절하자 보험금 8억 원을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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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계약자인 이 씨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망인(남편 윤 씨)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한라이프생명은 약관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윤 씨와 결혼한 지 5개월만인 2017년 8월 초, 윤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총 3건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월 보험료는 약 29만6천여원, 보험금은 총 8억원이었다. 가평경찰서가 윤 씨의 죽음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내사 종결하자, 이 씨는 윤 씨의 죽음이 '사고사'라며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수익자가 모두 이은해로 돼 있는 점 등을 이상하게 여긴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 씨는 2020년 11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앞선 형사재판에서 1, 2심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한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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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약관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와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다. 이 사건은 실질적인 계약자 겸 보험수익자인 이은해가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약관 면책조항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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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9월 13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0가합5971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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