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 발생했다면 장해보험금 모두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인지기능 저하 장해와 실어증 장해는 약관상 신체 동일 부위 장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두 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증앙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이 씨는 화물차량에 물품을 적재하던 중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인지기능 저하와 실어증의 장해가 발생했다. 이 씨는 가입해둔 상해공제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새마을금고는 일부만 지급했다.

이 씨는 자신의 장해가 약관상 '중추신경계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하는 장해'(제2급 1호)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제1급 2호)에 해당한다며 새마을금고에 1급 및 2급 장해공제금을 모두 요구했다. 

반면 새마을금고는 이 씨에게 발생한 두 장해는 모두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이므로 최상위 등급인 1급 공제금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급 공제금 지급을 거절했다. 공제계약 약관에서는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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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은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신체의 어느 부위에 발생한 장해와 그것이 원인이 돼 다른 부위에 나타난 장해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므로, 이 씨의 두 장해는 중추신경계의 손상이 원인이 돼 나타난 장해로서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장해에 해당한다며 최상위 등급인 1급 공제금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먼저 「약관의 일부인 장해등급분류 해설에서는, '장해'의 평가기준으로서 하나의 장해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그중 상위등급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신체의 동일부위에 대해 팔, 다리, 눈 또는 귀, 척추 부위별 각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중추신경계 부위에 대한 규정이나 그 신경계의 장해로 인해 다른 신체부위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며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부위에 발생한 경우'란 같은 신체부위에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고, 신체의 동일부위에서 비롯했다는 이유로 둘 이상의 다른 신체부위에 발생한 장해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혹 그와 같이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신체의 동일부위에 관한 약관의 의미가 명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그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제금 지급 범위를 산정한 것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피보험자나 피공제자가 동일한 재해로 두 종목 이상의 장해를 입은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각각에 해당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을 합산해 지급하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이나 공제금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관 장해등급분류표에는 각 신체장해별 등급에 따라,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를 제1급 2호로,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2급 1호로 각각 구분해 별도의 보험금 지급사유나 공제금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안은 약관이 정하는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 발생한 경우'라는 문언의 해석과 관련해 약관의 문언에 충실하게 동일한 신체 부위에 발생해 동일한 신체 부위에 존재하는 장해상태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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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7월 29일

1)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837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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