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고지의무 안내 소홀히 한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이유로 계약해지 못하므로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전 보험설계사에게 당뇨약을 복용하고 있고 간질환으로 병원에 다닌다는 말을 했으나, 설계사가 유병력자 대상 보험이라고 강조하며 고지의무를 잘 안내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단독] 소식으로 전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인천지법 민사3부[재판장 예지희 부장판사]는 간질환으로 숨진 한 모 씨1)의 아내가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던 1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한 씨 아내(유족)는 2017년 11월 디비손해보험 소속의 보험설계사를 통해 남편 한 씨를 피보험자로 정하고 질병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

한 씨가 2년여 뒤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간 장애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를 사인으로 사망하게 되자 유족이 질병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디비손해보험 측은 고지의무 위반 사유가 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계약 당시 청약서에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항이 있었는데, 한 씨의 아내가 '아니오'라고 답변했지만, 사실은 한 씨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진료를 받고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유족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약자가 청약서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니오'라는 취지로 표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다.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전에 한 씨 아내에게 '아픈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라며 당뇨, 간질환 등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상품이라는 점을 강조한 데다 당시 한 씨 아내가 '남편이 당뇨병이 있어 당뇨약을 상시 복용하고 있고, 간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를 문의했는데 설계사가 그런 경우도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재차 안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설계사가 고령의 비전문가인 계약자로부터 피보험자인 한 씨에게 당뇨 및 간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면, 계약자에게 '한 씨가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입원, 수술, 추가검사 등의 진단을 받았는지 여부'를 추가로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보험 상품의 단체성,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형식적인 설명만을 했을 뿐,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디비손해보험의 보험설계사가 한 씨 아내에게 한 씨의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내역을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고지해야 함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약관에는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결국 디비손해보험은 한 씨 아내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며  「보험계약은 유효하니 디비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 보험수익자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이 경우 보험계약자 측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3)

이 사례는 고지의무 위반 성립의 주관적 요건(가입자 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 흠결을 인정했고, 이와 더불어 보험회사의 해지권 제한 사유도 존재한다고 봤다. 다만 판시 이유에서는 양자를 따로 구분해서 판단하지는 않았다.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3년 7월 22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 씨를 사용한다.
2)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다59842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47255 판결 등 참조.

#고지의무 #고지의무위반 #계약전알릴의무 #계약전알릴의무위반 #보험설계사 #보험모집인 #청약서 #보험청약서 #보험계약해지 #해지권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