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대법원, 별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냈을 때만 판결에 따른 자동차상해보험금 요구 가능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약관상 보험금 산출 기준 가운데 '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소송을 냈을 경우만을 의미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이니 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 등을 덧붙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홍 모 씨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1)

2018년 1월 홍 씨가 운전하던 차는 충북 제천의 한 도로를 지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했다. 마침 반대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했고 홍 씨는 중상을 입었다. 외상성 뇌출혈, 두피 열상,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수술·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고 약 6개월 전 현대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홍 씨는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현대해상의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홍 씨)가 운전 중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으면 회사가 손해(최대 5억 원)를 보상하되 보험금은 '실제손해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험금 산정 기준이 되는 '실제손해액'은 보험약관에 첨부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지만, 만일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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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 홍 씨는 일실수입, 간병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1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현대해상이 보상한도인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해상은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실제손해액은 약관상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해야 하므로,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 계산 방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해선 안 된다고 맞섰다.

주된 쟁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였다. 특별약관에 따라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것도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소송이 제기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렸다.

1심2)과 2심3)은 모두 홍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특별약관은 소송 당사자나 청구원인을 한정하지 않았다"며 "피보험자인 홍 씨가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도 특별약관에서 말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손해액은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손해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홍 씨의 손해액은 보상한도액 5억 원을 초과하므로 현대해상은 보험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특별약관상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실제손해액'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자동차사고 피해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 등 별개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동차상해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 그 자체가 제기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를 1·2심처럼 해석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해 다른 소송이 계속되거나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험사는 물론 법원도 어떤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계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은 홍 씨가 다른 소송을 제기했거나, 그에 관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손해액은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인보험의 일종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4) 

이 대법원 판결은 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의 '실제손해액'은 'ⓐ (약관에 별도 첨부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른 금액으로서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이라는 규정의 해석에 관한 기존 하급심의 주류적 입장이 타당함을 확인한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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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7월 5일

1)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1다206691 판결.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4. 선고 2019가합588135 판결.
3) 서울고등법원 2020. 12. 16. 선고 2020나2028052 판결.
4)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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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1. 상해보험이라는 성격이 명확하기는 하지만 정액보상이 아니라 실제손해라는 보험금산정을 대인배상기준으로 한다는 취지상 일반 민사의 손해배상금산정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며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피보험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라면 당 자동차상해보험의 보험금의 청구는 오로지 보험자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상당히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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