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여수 '금오도 사건' 남편, 선착장 경사로 따라 추락 후 익사한 부인 교통상해사망보험금 12억원 청구 소송 승소


글 : 임용수 변호사


선착장 경사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고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놓은 채 하차해 승용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던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교통상해사망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른바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인 박 모 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등 3곳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들은 보험금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박 씨는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망인)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익사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 당시 해돋이를 보기 위해 아내와 선착장에 머물던 박 씨는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고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기어가 중립(N)인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혼자 운전석에서 내렸다. 박 씨의 승용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그대로 바다에 추락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망인은 승용차와 함께 바다로 추락해 익사했다. 이 사고로 박 씨는 1심에서 살인죄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만 유죄가 인정됐고, 대법원에서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후 박 씨는 "망인이 자동차의 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며 약관의 규정에 따라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사고 당시 박 씨와 망인이 사고 승용차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성행위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했고, 망인이 사망 당시에도 옷을 입지 못한 상태로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고가 차량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망인의 사망이 교통상해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또 박 씨가 고의로 망인을 해친 경우이거나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반발한 박 씨가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보험사고(교통상해사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었으나, 항소심에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와 박 씨의 고의에 의한 사고로 면책사유(고의에 의한 살인)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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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보험상품을 선택하면서 보장적 기능을 어느 정도로 구성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자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달라진다」며 「박 씨나 망인이 기존에 자신들이 가입했던 보험계약과 달리 유독 이들 보험계약에서만 보장적 기능을 높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설령 망인이 박 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이들 보험계약의 보험료 중 보장 보험료의 비중을 높게 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를 두고 보험금 부정 취득의 목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씨가 하차할 당시 승용차의 정차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박 씨가 변속기를 중립 상태로 두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에서 하차한 후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했다는 사정만을 들어, 박 씨가 승용차를 직접 밀었다거나, 고의로 임계점에 맞춰 승용차를 정차함으로써 이후 승용차가 스스로 굴러 내려가게끔 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고로 망인이 사망할 경우 박 씨가 보험수익자로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금전적 이유만으로 박 씨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섣불리 추단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고가 박 씨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임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저지른 뒤 승용차 추락사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금오도 사건'에 관한 것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는 등 세간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이다. 박 씨가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 직포마을 선착장에서 아내를 제네시스 승용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는데, 형사사건의 경우 1심은 살인죄 유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2심은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유죄를 인정,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는 상고가 기각되며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이 그대로 확정했다. 살인죄 무죄를 확정받은 뒤 박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 씨는 사고 2개월 전 자신을 보험금 수령자로 하는 보험 2건에 가입하는 등 사고 발생 전 모두 6건의 보험에 가입했다. 이중 일부 보험은 사고 발생 20여일 전 혼인신고를 마친 뒤 보험수익자를 자기로 변경했다. 

박 씨는 이 소송에서 메리츠보험을 상대로 10억 원, 나머지 두 곳에 각 1억 원 등 총 12억 원을 청구했다. 박씨는 메리츠보험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스스로 아내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을 유치하면서 보험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아내의 연봉 등을 실제보다 높게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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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7월 1일

1) 서울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나20519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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