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갑자기 추락한 휠로더의 충격으로 인한 사망 사고도 교통재해사망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 켜진 휠로더를 트레일러에 싣던 중 잠시 내린 상태에서 휠로더가 갑자기 내려와 휠로더 운전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사는 유족에게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양철한 판사는 트레일러에 휠로더를 싣던 중 생긴 사고로 숨진 이 모 씨의 아내 권 모 씨 등 유족들이 '휠로더도 교통기관이므로 교통재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며 케이디비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이 씨는 2019년 3월 김포시에 있는 한 도로에서 휠로더를 인천 송도에 있는 폐차장으로 옮기기 위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에서 잠시 내렸는데, 당시 트레일러에 앞바퀴만 걸쳐진 상태였던 휠로더가 갑자기 아래로 내려와 이 씨의 가슴 부위를 충격해 흉부손상(다발성 갈비뼈 골절, 복장뼈 골절, 심낭 심장, 대동맥 및 폐 파열 등)으로 사망했다.

이 씨는 2014년 9월 케이디비생명과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정하고 교통재해 사망시 1억 5000만원, 일반재해 사망 시 1억원의 보험금을 케이디비생명이 이 씨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아내 권 씨는 2019년 7월 유족들을 대표해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음을 사유로 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케이디비생명은 유족들에게 이 씨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일반재해사망 보험금 1억원만을 지급했다. 

그 후 유족들이 2022년 5월 다시 케이디비생명에게 이 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했다며 이에 따른 미지급 보험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다. 그러나 케이비디생명은 사고가 교통재해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반발한 유족들이 소송을 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양 판사는 판결문에서 「케이디비생명은 휠로더가 건설기계로서 약관상 교통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또 교통기관이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운행 중의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휠로더는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면서 약관에 나열된 화물자동차 내지 우마차와 유사한 기계로서 교통기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레일러에 싣던 중 휠로더의 앞부분이 트레일러에 걸쳐져 있었는데, 시동을 켠 상태에서 이 씨가 내렸다가 휠로더가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내려와 이 씨를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휠로더가 약관에서 정한 교통기관에 해당하는 이상 휠로더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정지하기는 했으나, 아직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트레일러에서 추락해 발생한 이 사고는 휠로더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교통재해에 해당한다」며 「케이디비생명은 이 씨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이 씨의 교통재해사망 보험금 중 미지급한 5000만 원을 유족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의 경우 보험계약 약관에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을 교통기관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처럼 약관이 교통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정의하기 위해 여러 교통수단을 열거한 다음에 '등'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고 있는 이상, 약관에 열거한 기계들은 교통기관의 예시적인 것들로서 약관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라도 그 열거된 기계들과 그 기능이 유사한 것은 위 '등'이라는 단어가 함축·예정하고 있는 기계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 어떤 기계가 운반기능뿐만 아니라 다른 기능을 함께 갖춘 경우 그 기계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그 운반 기능이 사회통념상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지 않은 이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것처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그 기계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해야 한다.2) 

건설기계는 일반자동차와는 달리 본래 목적이 교통기능의 수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업기능의 수행에 있고, 건설기계의 교통기능은 작업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적인 기능에 불과한 것으로서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는 달리 교통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해도 무방하다.3)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3년 7월 8일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2가단278604 판결.
2) 동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9705 판결.
3)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9585 판결 등 참조.


#교통기관 #교통재해 #교통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금 #보험금청구 #보험전문변호사 #임용수변호사 #보험소송 #보험소송닷컴 #일반재해 #일반재해사망보험금 #건설기계 #교통기능 #작업기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