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문의할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와 고모가 제 보험을 들어 놨는데 제가 성인이 된 후 보험료는 고모와 아버지가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험 리모델링을 하고 제가 돈을 내고 싶어서 '해지 좀 해 달라. 보험계약자를 내 이름으로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제가 '돈을 안 낼 거 같다. 이 보험은 다시 들기 어려워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라는 명목하에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 명의변경을 하기 위해서 고모와 아버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나요? 연락을 해도 답장도 없고(아버지는 같이 안 살고 고모는 광주에 계셔서 가볼 수가 없습니다) 고모가 보험 하시는 분인데 실적을 이유로 저에게 전화만 받아 달라고 한 적이 세 번 정도 있는데도 해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제소가 가능할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인보험의 피보험자로 된다는 것은 생명, 신체가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인데, 피보험자가 원하지 않는 보험을 그대로 두면 피보험자의 생명 등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해보세요.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자체에 하자(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자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해보세요.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해주지 않으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자체에 하자(보험계약의 무효 사유)가 있다는 사실 또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동의를 철회하겠다는 사실을 보험회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겠다고 말하면서 설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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