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미성년 수강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소홀히 했다면 학원과 보험사가 연대책임 부담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미성년 수강생이 무에타이 연습을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학원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학원 운영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보험사는 학원 운영자와 연대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021년 9월 윤 모 씨는 최 모 씨가 운영하던 도장에서 주먹으로 원·투 동작을 하고 상체를 뒤로 젖혀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고 이어서 발차기를 하며 다시 발을 바꿔 발차기를 하는 무에타이 동작에 관해 배웠다. 이후 윤 씨는 혼자 연습을 하던 중 발차기 동작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팔 부위로 떨어져 왼쪽 척골 및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윤 씨는 왼쪽 요골 몸통 및 척골 몸통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했고, 요골 내고정물 제거 수술 및 척골 내고정물 제거 수술을 각각 시행받았다. 

도장을 운영하던 최 씨는 2021년 2월 삼성화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은 '배상책임보험'이었고, 이는 최 씨가 운영 중인 도장에서 사고에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윤 씨와 윤 씨의 부모는 삼성화재에 최 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최 씨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결국 윤 씨 등은 최 씨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최근 수원지법 민사13단독 유성현 판사는 윤 씨와 윤 씨의 부모가 도장 운영자인 최 씨와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삼성화재 또한 최 씨의 보험자로서 연대해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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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판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이 학교에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우리의 교육현실을 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학교 교육의 보충 또는 특기·적성교육을 위해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형태의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사교육은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등과 마찬가지로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자나 교습자에게도 그 학원에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2)  

이어 「도장을 운영하는 최 씨로서는 교습을 받는 수강생들, 특히 윤 씨와 같이 미성년자인 수강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수강생들에게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 등을 충분히 실시하고, 수강생들이 교습을 받다가 넘어지더라도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바닥 매트 등을 설치·관리해 수강생들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소홀히 해 윤 씨에게 사고가 발생했다고 봐야 하므로, 최 씨 및 최 씨와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삼성화재는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시 말해 최 씨가 윤 씨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최 씨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역시 윤 씨 등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결국 삼성화재는 윤 씨 등에게 치료비와 개호비, 위자료 등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 사례는 강습실 내에 발생한 미성년 수강생의 부상에 대해서도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원 운영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며, 설령 그 사고가 수강생이 혼자 연습하던 중에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보호·감독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학원 운영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따라 보험사 역시 수강생 측에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이 사례의 경우, 윤 씨가 혼자 연습을 하던 중 넘어져서 발생한 것으로 윤 씨의 과실도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피고들(최 씨와 삼성화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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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4월 22일

1) 수원지방법원 2023. 3. 9. 선고 2022가단504244 판결(확정).
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40437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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