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동차 정비업무 도중 누유 점검하다 엔진 파손 시 피해 차량 수리비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자동차 정비업자가 차량 부품을 교체한 후 누유 등의 점검을 위해 시동을 걸다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사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가 통상적인 수리 작업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약관을 두고 있다.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박 모 씨는 2020년 11월 한화손해보험에 자신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차량정비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차량 정비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대인배상책임 또는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를 보상하는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 특약에 가입했다. 그러나 특약에 가입한 지 얼마 안 돼 문제가 생겼다. 박 씨는 2021년 1월 고객이 맡긴 차량의 부품을 교체한 후 누유, 누수를 점검하고자 차량용 리프트에 올려 변속기를 주차모드(P)에 둔 상태로 시동을 걸었다. 그런데 엔진 회전수(RPM)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연기 및 굉음과 함께 엔진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 씨는 "차량정비업무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한화손해보험에 수리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화손해보험은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박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자동차 정비업자에 승소 판결


수원지법 민사8단독 김정운 판사는 박 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한화손해보험은 박 씨에게 보험금 418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1)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특약 '차량 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의 의미에 대해서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돼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면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면책돼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몰각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특약 '차량 부품의 수리, 대체 또는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란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부품 파손이나 그에 준할 정도의 일상적이고 소규모적인 사고 등 당해 수리작업에 본질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 발현돼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부품 조립 잘못으로 엔진오일과 냉각수가 역류해 폭발하면서 엔진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같이 부품 조립 잘못으로 엔진이 수리비 4180만 원이 들도록 파손되는 것이 차량 부품 교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한화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고를 특약상 면책되는 차량부품의 수리, 대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부품 파손이나 그에 준할 정도의 일상적이고 소규모적인 사고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차량 정비업무의 수행 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박 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한화손해보험의 약관에서 '통상적인 수리작업'의 의미나 범위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서 그 뜻이 불분명하나, 통상적인 수리작업을 넓게 해석해 통상 차량 정비 시설에서 발생하는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를 전부 보상하지 않은 손해로 처리한다면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 특약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보험사고가 면책되게 된다. 

이 면책사유의 취지는 수리 과정의 사소한 손해를 전부 보상 대상으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량 부품의 수리, 대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부품 파손이나 그에 준하는 정도의 일상적이고 소규모적인 사고로 풀이하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3년 4월 15일

1) 확정된 판결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