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속적·반복적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 선택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정신질환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이미경 판사는 이 모 씨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1)

이 씨는 2011년 5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사이에 자녀(망인)를 피공제자(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망인은 2020년 7월, 자신이 거주하던 건물 창문을 통해 뛰어내려 주차장 입구 바닥에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이 씨는 망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므로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없는 상태라고 볼 수 없어 공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이 판사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서 「망인은 2015년 6월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해 불면, 불안, 망상 등의 증세를 호소했고 사망하기 이틀 전까지 해당 병원에서 우울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범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을 진단받고 치료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 망인을 상대로 제기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2019년 3월 망인이 패소하는 1심 판결이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사망 이틀 전 망인의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을 봤을 때 망인의 사망 즈음 망인이 소송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소속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망인이 만성적인 우울감과 충동성, 자살 사고 가능성 지속 등 정신건강의학과적 질병에 따른 취약성이 있었고, 사망 당시 스트레스가 상당한 상태로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판단력 손상이 동반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앞서 말한 사정들에 비춰보면, 망인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에 더해 민사소송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판결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됐고 정황들에 대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한다면 법원은 그런 의학적 소견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이와 다른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전문적 자료를 근거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고 단순히 극단적 선택의 방법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기존 대법원 판결2)의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한다.3)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를 제기했다.4)

[복제·배포 또는 방송 금지]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3년 2월 23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27. 선고 2021가단5120646 판결.
2)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참조. 
3)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66호.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