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갑상선암 수술 후 요양병원 입원도 '암 치료' 해당…입원 보험금 지급하라


글 : 임용수 변호사


암환자가 수술을 받은 뒤 항암 방사선 치료가 없는 요양병원에 입원했더라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가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한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요양병원 입원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조 모 씨가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교보생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보생명은 조 씨에게 보험금 288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조 씨는 1999년 위암이 발병돼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위 절제술을 받았다. 그 후 갑상선암이 추가로 발견되자 2018년 1월 갑상선 전절제술과 림프절 절제술을 받았다. 조 씨는 위 절제술을 받은 후 수술 전에는 44~47㎏ 정도 나가던 체중이 37~38㎏에 불과하게 될 정도로 체력이 약화됐고, 철 결핍성 빈혈과 과민성대장증후군으로 어지러움, 피곤, 식욕부진, 소화불량, 전신쇠약 등의 증상을 보였다. 조 씨는 2018년 2월부터 4월까지 56일간 여수요양병원에 입원해 갑상선호르몬제 투약과 항악성종양제인 '압노바' 피하주사, 숯요법, 광선·온열요법 등의 건강회복 프로그램 수행, 식이요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또한 2018년 4월부터 6월까지 52일간 여수요양병원에 다시 입원해 동일한 치료를 받았다.

조 씨는 이에 앞서 1997년 12월과 1998년 5월 교보생명과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모두 조 씨로 하는 2건의 암치료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보험계약의 약관에 규정된 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또는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는 '암입원급여금'을, 31일 이상 계속 입원했을 때는 '암간병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는 합계 108일의 요양병원 입원 일수 중 3일을 초과하는 105일 동안의 암 입원급여금과 30일을 초과하는 78일 동안의 암 간병자금 등 28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교보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교보생명은 "조 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은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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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조 씨는 2018년 1월 B병원에서 갑상선암 절제술을 시행했고, 그 직후 B병원은 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투됐음을 전제로 방사선 치료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조 씨의 체력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행하지 못했다」며 「조 씨의 갑상선암은 절제술로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었고, 그 이후에도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의 입원 당시 여수요양병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에도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고, 조 씨는 입원 기간 중 치료비에 관해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암환자산정특례를 적용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씨는 입원 기간 동안 압노바 주사를 맞았는데, 압노바 주사는 항악성 종양제로 종양 수술 후 재발을 예방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바, 입원 기간 동안 조 씨가 받은 치료는 갑상선암 성장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며 「더군다나 조 씨가 2018년 1월 갑상선암 절제술 시행 직후 체력이 매우 약화됐던 사정을 고려하면, 압노바 주사를 맞고 기타 치료를 받기 위한 입원의 필요성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씨의 (요양병원) 입원은 갑상선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법원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란 병소가 명확하게 드러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치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도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조 씨가 한 입원이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란 암이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항종양 약물치료 등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까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3)

이 판결은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받은 면역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고 판시하는 판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요양병원 입원 기간에 대해서도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결이다. 

이 판결을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치료를 받은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다만 방사선 치료 등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한 추가 치료가 예정됐거나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암 병소에 대한 치료가 필요했던 암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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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2월 25일

1) 의정부지방법원 2022. 12. 1. 선고 2021나221493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1. 10. 6. 선고 2019가소86823 판결.
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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