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트럭 운전석 지붕서 적재함에 방수비닐 덮는 작업 중 추락, 자기신체사고 보상 대상


글 : 임용수 변호사


시동이 걸려 있는 일시 정차 중인 상태의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가서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땅바닥으로 떨어진 경우도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해설과 법률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계약 및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1)

지 씨는 1톤 소형 트럭에 대해 케이비손해보험과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다. 그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2)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3) 한편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로 봐야 한다.

지 씨는 보험계약 기간 중 원단과 스펀지를 트럭 적재함에 싣고 출발했다가 비가 내리자 화물을 보호하기 위해 시동을 켠 상태에서 운전석 지붕에 올라갔다. 이후 적재함에 방수비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미끄러져 조수석 쪽 바닥으로 추락했고, 그로 인해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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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고는 지 씨가 화물을 적재함에 싣고 운송하던 중 일시 정차해 차량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돼 있는 장치인 적재함에 빗물로부터 화물을 보호하는 방수비닐을 덮던 중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으므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원심은 지 씨가 차량 지붕에서 덮개작업을 한 것은 차량 지붕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수비닐이 차량의 설비나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고를 지 씨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원심판결에는 약관이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대법원 판례 중에는 심야에 엘피지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를 운전해 속초로 향해 운행하던 중 눈이 내려 도로가 결빙돼 있어 도로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도로변 공터에 승용차를 일시 주차한 후 시동을 켠 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내에 누출된 엘피지 가스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가 불에 타서 죽은 경우,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4)가 있고,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화물자동차를 일시 정차한 후 적재함에 화물(캐비닛)을 적재하던 중 입고 있던 바지가 적재함 문짝 고리에 걸려 중심을 잃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5)가 있다.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앞서 소개한 두 사례와 마찬가지로 각종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에서 그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도 전체적으로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험사고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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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3년 2월 18일

1)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판결.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2000다46382 판결 참조.
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4)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5)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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