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화물운전사나 위험도 높은 업무로 직업 변경 했다는 증거 없다면 보험금 감액 못해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 당시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하던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후유장해를 입었더라도 보험계약 체결 후에 화물운전사나 위험도가 높은 직업으로 변경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면, 보험사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전화로 방문 일시를 정한 후에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이창열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케이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사는 1억26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던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김 씨는 2018년 6월 남양주시에 있는 한 식당 앞 공사현장에 있던 트럭 적재함 위에서 지면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하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 씨는 그 사고로 인해 보험계약상 장해지급률 100%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케이비손해보험에게 보험금 2억원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케이비손해보험은 "김 씨가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전제로 직업급수 비례보상(1급에서 3급으로 변경)을 적용, 산정된 보험금 7300여만원만을 지급했습니다. 김 씨가 체결한 케이비손해보험의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케이비손해보험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김 씨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케이비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로피플닷컴은 여러분의 든든한 보험 법률 파트너
법률상담 문의 ☎ 02-595-7907

재판부는 먼저 「보험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는 김 씨의 직업이 '도소매업'으로 기재돼 있는데, 보험계약 청약서에는 김 씨의 영위 직종이 재료 관리 및 경영자라고 기재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씨가 자신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철근 도소매업에 종사해 왔고, 사고 당시 철근 납품을 위해 거래처인 공사현장에 가서 철근을 내려주던 중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이를 들어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 고지한 것과 달리 '영업상'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김 씨가 2018년 11월 직무확인서 및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을 작성하고, 장기보험 통합[일반] 변경승인 신청서상 자필서명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당시 김 씨의 직업이 변경됐다거나 김 씨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본 인정사실이나 케이비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보험계약 후 김 씨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했다거나, 보험기간 중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됐다거나, 그런 사실을 김 씨가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김 씨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음을 전제로 하는 케이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삭감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52조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사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사고 발생의 위험과 관련된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합니다.2) 

이 사례의 경우 김 씨가 보험계약 당시부터 이미 철근 납품을 위해 화물차를 운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있었던 반면 보험계약 이후에 비로소 화물차 운전을 시작하거나 직업을 화물운전사로 변경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뿐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안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업이나 직무 변경 시의 계약 후 알릴 의무와 관련된 자세한 보험법리는 임용수 변호사의 저서인 『보험법 제3판』에 나와 있습니다.


 LAWPIPL.COM
  • 최초 등록일 : 2022년 8월 28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13331 판결.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등 참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