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설계사가 출산 중 의료사고 면책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윤 모 씨1)는 2018년 9월 DB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2019년 7월 산부인과에 출산을 위해 입원했다가 유도분만에 실패해 응급으로 실시한 제왕절개술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강내 출혈로 인한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은 산부인과 원장과 사이에 의료사고와 관련해 2억 5,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유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DB손해보험은 윤 씨의 사망이 상해보험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해 면책된다며 유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은 면책조항에 관한 DB손해보험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며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습니다.
전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김진선 부장판사]는 1심 판결 중 유족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DB손해보험은 유족에게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2)
재판부는 먼저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돼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의무를 진다」며 「따라서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규정돼 있는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가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위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이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한 사실은 보험사 측에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약서나 상품설명서에 이 면책조항의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아니한바, 보험설계사가 상품설명서 내용을 설명하고 윤 씨가 이를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을 들어 DB손해보험이 윤 씨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DB손해보험에게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윤 씨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모집경위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보험설계사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불이행했을 경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추궁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지위에 있고{모집경위서에는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여부를 묻는 질문사항' 바로 다음 항목으로 '보험모집인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보험회사가 부득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 보험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모집인에게 변상조치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사항'이 있기도 하다}, 모집경위서는 DB손해보험이 유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한 이후로서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1년이 더 지난 시점에 작성된 것인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이 면책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모집경위서상의 보험설계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하고, 「이런 사정들에 비춰 보면 DB손해보험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B손해보험 측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윤 씨에게 이 면책조항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바, 결국 DB손해보험이 이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DB손해보험은 출산 중 보험사고에 관한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해당 면책조항을 들어 유족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앞서 1심은 면책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DB손해보험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과거에는 피보험자의 '임산,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라는 내용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라는 내용도 면책조항에 포함돼 있었지만 현행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를 면책조항에서 삭제했습니다.
피보험자의 '임산,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의 경우에 의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보험금 지급 의무의 존부를 결정하게 하는 사항으로 보험계약자 내지 피보험자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항소심[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험사 측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 면책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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