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년간 보장성 보험 8건 가입 후 입·퇴원 반복... 대법원, 보험금 반환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1년 사이 다수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집중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며 3억여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타냈다면 그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결과 보험금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보험사에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가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1)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은 무효, 취득한 보험금 모두 반환해야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07~2008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총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08년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합계 2억9297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김 씨와 2008년 2월 보험계약을 체결한 엠지손해보험은 김 씨의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며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김 씨가 경제적 사정에 비춰 과다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과 짧은 기간에 다수의 동종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을 수령한 점, 김 씨의 입원과 수술치료의 원인이 된 병들이 통상적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장기간 입원해야 하는 질병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가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므로, 김 씨는 부당이득으로 챙긴 보험금 전액을 엠지손해보험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심 역시 김 씨의 보험금 수령이 부당이득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부당이득 반환채권은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므로 엠지손해보험이 김 씨에게 지급한 보험금 가운데 2012년 1월 이전에 지급한 보험금 8800여만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엠지손해보험의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원심)에 법리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해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런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그런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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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5월 15일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86441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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