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새벽에 술 취해 인도 화단에 엎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면 우연한 외래사고…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새벽녘 술에 취해 인도 화단에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험 약관상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로 [단독] 소개하고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 주세요.]

서울북부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서울 노원구에서 새벽에 술을 먹고 허혈성 심질환으로 사망한 권 모 씨1)의 유족이 ㈜케이비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유족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보험금 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2)

권 씨는 2017년 1월 서울 노원역 인근 식당과 노래방 등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진 뒤 오전 7시 30분께 한 건물 앞 인도 화단에서 얼굴을 바닥에 묻은 채 엎어져 있는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다. 권 씨의 아내는 "사고 당시 영하 10도를 밑도는 차가운 날씨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랜 시간 길에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해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케이비손해보험이 '허혈성 심질환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내세우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권 씨 측은 2014년 케이비손해보험과 사이에 일반상해사망 시 보험금 2억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케이비손해보험은 권 씨의 사망과 관련해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만원만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당시 서울 노원구의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였고, 전날까지 내린 눈이 도로에 쌓여있었으며,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64%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행들과 헤어진 때로부터 다른 사람에 의해 발견될 때까지 약 5시간 동안 외부에 노출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씨는 새벽에 술에 취해 장시간 저온에 노출됨으로써 갑작스러운 심혈관계 이상 등이 야기돼 급사했다고 추단함이 합리적」이라며 「설령 권 씨의 기존 질환인 심장동맥경화증 등이 권 씨의 사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은 권 씨가 음주 상태에서 장시간 저온에 노출됐다는 외부적 요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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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권 씨는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은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유족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이미 지급한 50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권 씨의 사망이 질병이 아닌 상해에 의한 직접 결과로써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단지 권 씨가 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인자, 즉 유인으로서 추위에의 노출 및 음주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정도가 인정될 뿐이다]"며 케이비손해보험의 손을 들어줬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해보험은 보험 대상자 즉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의 일종이다. 상해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때는 피보험자에게 질병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 외래의 사고 이외에 피보험자의 질병 기타 기왕증이 공동 원인이 됨으로써 상해에 영향을 미친 경우도 사고로 인한 상해와 그 결과인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보험계약 체결 시 약정한 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보험사에게 발생한다.

이번 사례에서 1심은 권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추위에의 노출'과 '음주 상태'라는 외부적 요인을 유인(급성 심장사로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악화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인자)에 불과하다고 봤던 반면, 2심은 '약 5시간 동안 영하의 추위에 노출'과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음주 상태'라는 외부적 요인을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판단했다. 

이 사안처럼 피보험자가 사고 이전에 심장 관상동맥 중 좌전하행동맥과 우관상동맥에서 중등도의 죽상동맥경화라는 심장 질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평소 죽상동맥경화와 관련된 증상이 발현되거나 이를 원인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없었던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음주 상태와 그 상태에서의 장시간 저온 노출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 작용했거나 혹은 권 씨의 기왕증(심장 질환)과 대체로 같은 정도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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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5월 8일

1) 호칭의 편의상 피보험자에 대해 원고의 성씨를 사용합니다.
2)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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