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소규모의 영세 방역업체를 운영하는 임업경영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위험도가 높은 원목 방역작업을 하다 사망했더라도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계약 당시에 알린 직업 등급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재판장 김봉원 부장판사]는 송 모 씨1)의 유족이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2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2)
송 씨는 2002년 5월 방제, 방역 서비스업을 목적으로 하는 한 유한회사를 설립해 그때부터 대표이사로 재직했는데, 2018년 12월 군산시에 있는 공장 내에서 원목 방역작업을 했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던 송 씨는 목재 상차를 위해 이동하던 지게차에 치여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송 씨의 유족은 송 씨와 2002년 12월 상해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을 상대로 2019년 1월 상해사망보험금 4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2019년 3월 "송 씨가 보험계약 당시 임업경영자였다가 그 후 방역현장관리/작업으로 변경됐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일부를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직업 변경 전 요율의 직업 변경 후 요율에 따라 삼각하고 남은 보험금 1억5980여만 원만을 지급했습니다. 송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 제26·27조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직업분류표 및 상해위험등급에 의하면 입업경영자는 상해급수 1급, 방역현장관리 및 작업은 상해급수 3급입니다. 1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낮고 3급의 경우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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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송 씨는 방역업체의 대표이사로서 방역작업 현장에 나가 직원들에게 작업내역을 지시하거나 방역작업에 사용되는 약품량을 계산하고 방역작업 완료 후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방역작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방역작업이 지연되는 경우, 직원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간헐적으로 원목 방역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송 씨가 운영하던 방역업체는 직원이 몇 명 되지 않는 소규모 영세업체이므로 송 씨의 업무는 회사 대표자로서의 통상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보험사로서도 송 씨의 업무방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상적인 방역업체의 대표자로서의 업무와 견줘 송 씨의 업무 내용이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송 씨가 약관 조항에 따른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1심은 "송 씨의 직업 또는 직무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부터 사고 발생 무렵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며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현대해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이번 판결은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현저한' 변경이 아니라거나[2심] 또는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피보험자의 대표이사로서의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1심]는 이유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입니다.
만약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계약 후 알릴 의무 관련 약관 조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가 중요 쟁점 중 하나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관 조항은 보험청약서의 기재사항 중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요율의 변경, 보험금 감액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그 약관 조항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2)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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