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주점 운영하며 부수적 건설일용직 사실 고지 안해도 사망보험금은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을 운영하며 부수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이번 항소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입니다. 보험소송 의뢰를 원하거나 보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미리 예약[📞02-595-7907]한 다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참하고 방문해주세요.

부산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재형 부장판사]는 유 모 씨의 유족이 디비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디비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디비손해보험이 유족에게 2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유 씨는 2016년 6월 디비손해보험과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 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직업을 '주점 운영'이라고 기재했습니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유 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산의 한 알루미늄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숨졌습니다.

유족은 유 씨가 생전에 가입했던 상해사망보험 등을 근거로 디비손해보험에 총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디비손해보험은 유 씨가 건설일용직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특히 건설 일용직 근로자로 일한 것은 현저한 위험 증가 요소이기 때문에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 알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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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 씨가 보험계약 전후 수개월 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일 내지 7일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근로 일수도 불규칙해 건설일용직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 씨가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중 질문 11항의 '부업 또는 겸업, 계절적으로 종사하는 업무가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표기한 사실이 인정되나,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위반의 효과 조항에 '사실과 다르게 알릴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고만 기재돼 있을 뿐이다」며 「질문 11항이 계약 체결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이에 대해서도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에 대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고, 디비손해보험이 이에 대해 유 씨에게 설명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디비손해보험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든 보험계약 해지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지의무가 있는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런 사항의 존재에 대해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해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증명돼야 합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해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해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2)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에 관한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 조항은 보험청약서 기재 조항 중 알릴 의무에 관한 사항, 보험요율의 변경, 보험금 감액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 내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사는 가입자에게 그 약관 조항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합니다. 만약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면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은 부업 또는 겸업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을 두고 가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주관적 요건) 문제로 다뤘으나, 이번 2심[항소심] 판결은 고지사항의 문제로 다뤘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같지만, 2심 판결의 입장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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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3월 13일

1) 부산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59010 판결.
2)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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