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 해지 통지 안내장 제대로 전달 안됐다면, 암 진단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사 안내장이 보험계약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철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신한라이프생명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1)

김 씨는 지난 2003년 8월 암 진단이 확정되면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받기로 하는 암보험에 가입한 이후 2018년 2월까지 전체 180회의 월보험료 중 175회를 납부했다.

하지만 김 씨가 2018년 3월 이후의 보험료를 내지 않자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와의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했고, 2018년 12월 김 씨가 잔여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계약은 부활된 것으로 처리됐다. 

이듬해 1월 복막 암 진단을 받은 김 씨는 넉 달 뒤 진단 보험금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신한라이프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은 2018년 12월 부활했지만, 보험 약관상 계약의 암 보장 개시일(부활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반발한 김 씨는 신한라이프생명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신한라이프생명의 보험계약 해지 처리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김 씨는 "보험기간 내에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심 진행 도중 세상을 떠났고, 소송은 유족들이 물려받아 진행했다. 

이에 대해 신한라이프생명은 "김 씨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함에 따라 2018년 4월 '보험료 미납 안내'를 이메일로 보냈고, 2018년 5월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며 2018년 6월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후 김 씨가 미지급 보험료를 지급해 2018년 12월 보험계약이 부활됐으나, 보험 약관상 책임개시일인 '부활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이전에 김 씨가 암 진단을 받았으므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기 위해서는 보험사의 최고서가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도달돼야 한다」며 김 씨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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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이메일을 통한 '보험료 미납 안내'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 약관에서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이나 전화[음성녹음]로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나아가 재판부는 「신한라이프생명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미납 보험료 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안내장이 김 씨에게 실제로 도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신한라이프생명이 김 씨에게 등기우편으로 안내장을 보내 김 씨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당시 집배원이 등기우편을 우편함에 넣은 후 김 씨가 안내장을 직접 받은 것으로 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안내장 발송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역(계룡시)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김 씨에게 도달했다고 할 수 없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라이프생명이 상속인인 김 씨 유족들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보험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50조 제2항). 계속보험료 내지 분할보험료가 제때에 납입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로 하여금 일정한 납입 최고기간을 두고 서면에 의한 납입최고를 거친 후에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취지(즉 해지예고부 최고제도의 취지)는, 최초의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유효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받게 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추후의 사정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미 발생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상실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할 것인가에 관한 궁극적 판단과 선택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하게 함으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 발생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등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 보험계약자를 두터이 보호하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기간 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 드립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메일을 통한 최고('보험료 미납 안내' 발송)는 보험 약관에서 정한 최고 방식인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보기 어렵다. 

이번 사례의 경우 2018년 5월에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됐고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바 없는 사안이기는 하나, 우편 집배원에 의해 계약자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과 계약자가 보험사의 안내장이 발송될 당시 계약자의 주소지와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증명된 경우다. 그 결과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안내장이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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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3월 27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4. 선고 2021나1277 판결. 확정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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