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시엔 유병자의 고지의무 위반 있더라도 당뇨병 진단 보험금 줘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에 가입하면서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던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설계사가 당뇨병 유병자임을 알고도 임의로 일반 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판결 내용을 알리고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여 드립니다. 보험소송을 의뢰하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관련 서류 전부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은혁 부장판사]는 최근 박 모 씨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며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박 씨의 청구를 인용, "원고는 보험계약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1)

박 씨는 당뇨병으로 진단돼 약을 복용 중이었는데도 2019년 5월 두 보험사가 판매하는 질병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설계사는 박 씨의 당뇨 이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의로 박 씨에게 보장 내역이 유리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게 했고 박 씨는 보험설계사가 시키는 대로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 중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계속 30일 이상 투약을 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받거나 당뇨병 등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고 기재돼 있는 질문 항목의 답변란 중 '아니오' 란에 모두 '√' 표시를 하고 서명을 했습니다.

박 씨는 2019년 12월 우측 내경동맥 동맥류 소견으로 병원에 내원, MRI 검사를 받고 대뇌동맥류 진단을 받아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에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두 보험사가 "박 씨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당뇨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아 알릴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반발한 박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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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먼저 「박 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약관에서 정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사들은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보험설계사가 박 씨의 당뇨 이력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박 씨가 보험사들에게 당뇨병 진단 및 치료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사들의 약관에서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보험사들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결국 케이비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험사들의 약관에는 가입자 보호를 위해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는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의 내용과 고지사항의 구체적인 의미, 그리고 고지의무의 불이행의 효과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유효한 보험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2) 

또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에 관한 의사표시의 수령권한이 없으므로 계약 전 알릴 의무의 사항을 보험계약자 자신이 스스로 적게 하거나, 그 기재를 사자(使者)로서 대행하는 경우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대로 이를 기재하고 그 기재의 정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병력이나 치료 또는 투약 경력을 일부라도 밝혔다면, 그 내용에 추가적으로 또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을 구체적으로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 그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이를 빠뜨리지 않고 사실대로 기재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3) 

앞서 본 약관 규정 및 관련 법리 등에 따를 때 이번 판결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누구나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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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3월 6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263 판결 등 참조.
3) 이번에 알려 드리는 판결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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