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레저활동 중 바다에 입수했다가 약 5분만에 물에 올라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은 채 사망했다면 보험사들은 피보험자의 유족들에게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험전문 임용수 변호사가 판결을 국내 최초 [단독] 소개하고 해설을 덧붙인다.
보험사들은 피보험자 허 모 씨1)의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에 의한 사망을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고 오판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 측은 보험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뒤늦게나마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허 씨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한화손해보험과 현대해상보험, 디비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해당 보험상품들은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특약 등을 담고 있었고,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의 총 보험금은 6억6000만 원이었다.
허 씨는 지난 2018년 4월 초에 5일간의 일정으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해외여행을 떠났고, 여행 기간 중 코타키나발루 해상국립공원 중 사피섬에서 해양스포츠 씨-워킹이라는 레저활동을 하기 위해 도착했다. 허 씨는 점심을 먹고 오후 1시쯤 레저활동을 위해 바다에 입수했지만 입수 후 약 5분만에 물위로 올라와 두통과 불편함을 호소하며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다. 허 씨는 이후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허 씨의 사망을 수습한 유족들은 그가 가입을 유지 중이었던 보험사들의 상해보험 상품에 대한 보장 내역에 따라 총 6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허 씨의 유족 측은 허 씨가 레저활동 도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침수성 폐부종이라는 상해를 입고 사망한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거절했다. 보험사들은 허 씨가 당시 고혈압성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 급성 심부전으로 사망했으므로 허 씨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할 뿐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상해사망 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유족 측과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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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 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유족들의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6억 6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고 발혔다.2)
만약 보험사들의 주장처럼 허 씨의 급성 신부전이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발생해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라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허 씨가 우발적 외래의 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씨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는 레저활동 당시 허 씨에게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그의 관상동맥의 50%가 막혔으며 심장이 비대해져 있었다는 소견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사바에 위치한 한 병원의 법의학과는 허 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해 사망원인을 급성 폐부종으로 판단했는데, 허 씨가 레저활동을 위해 바다에 입수한 이후 갑자기 급성 폐부종이 발생한 이상 이는 침수성 폐부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했다. 또 허 씨에게 심장이 비대해진 기저질환이 있었으나 이로 인해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없고 부검소견서에 명시된 폐부종은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정지로 인해 발생한 경우와는 다른 임상 양상을 나타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도 잠수 또는 수영이 원인이 된 침수성 폐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침수성 폐부종이 심정지를 유발하는 등 치명적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허 씨는 레저활동으로 유발된 침수성 폐부종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허 씨의 사망은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험사들은 유족들에게 허 씨와의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상품 약관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란 사망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 등에 의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는 부분은 질병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망원인인 경우에 경미한 외부적 요인이 이에 가공했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질병에 있는 이상 이를 보험약관상 '외래의 사고'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사망에 가공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때는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 등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2) 확정된 판결이다. 2022cm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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