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하강 중 패러글라이더끼리 충돌로 파일럿 추락, 상대 업체·파일럿 공동 배상책임


글 : 임용수 변호사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 부위 등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이 사고를 낸 다른 파일럿과 패러글라이더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손해액의 70%를 배상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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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박 모 씨, 박 씨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B사와 박 씨는 공동으로 김 씨에게 2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쪽 당사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1)

한 패러글라이딩업체 소속 파일럿인 김 씨는 2018년 8월 4일 오전 11시30분쯤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페러글라이딩 체험자 F를 앞좌석에 태우고 비행하며 내려오다가 박 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김 씨는 왼쪽 요골 분쇄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의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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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박 씨는 착륙을 시도하면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작을 미리하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김 씨를 지상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다만 「김 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박 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며 「김 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박 씨의 패러글라이더를 보다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소리를 질러 자신의 진행 방향과 위치를 박 씨에게 알릴 수 있었으며,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박 씨가 자신을 회피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대로 진행했다」며 박 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상대 업체·파일럿이 공동 배상 책임져야

또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을 할 수 있는 활공장 및 착륙장을 마련하고 스스로 손님을 모집했고, 박 씨 등 조종사들에게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그로 인한 수입을 조종사들에게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박 씨의 패러글라이딩 체험 비행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김 씨가 입은 손해를 박 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씨와 보험계약을 맺은 현대해상에 대해선 「김 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관련사건 판결에 따른 박 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현대해상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여 김 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박 씨는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편 김 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김 씨와 박 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부는 2020년 8월 "김 씨 등은 연대해 F씨에게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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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월 16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0. 20. 선고 2019가단50988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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