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오토바이 이용 사실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어도 설명의무 미비했다면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 가입 후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보험소비자가 '오토바이 이용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1부[재판장 임영우 부장판사]는 한 모 씨의 유족이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한화손해보험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재판부는 오토바이를 운전한다는 사실은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에게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를 단순히 등록만 해 두고 실제로 운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현재 운전하고 계신다면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라는 서면 질의 사항에 대해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오토바이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중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부가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됐더라도 이를 두고 보험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한 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더라도, 보험설계사는 '한 씨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한다는 사실은 보험사에 고지해야 한다는 사실'과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 등으로 인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해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화손해보험이 한 씨에게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화손해보험은 보험계약자인 한 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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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2017년 8월 노원구청에 이륜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고, 이틀 뒤 보험설계사를 통해 한화손해보험의 상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한 씨는 2017년 10월 지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다가 오토바이가 인도에 충돌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에 한 씨의 유족은 한화손해보험에 보험금 2억 4500만원을 청구했지만, 한화손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고 약관 내용을 어겼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1심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한화손해보험의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보고 2억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소비자는 보험 계약 체결 전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고지의무'라고 한다.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 당시의 직업이나 운전 여부 등을 묻는다.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측정하려는 것이다. 

보험 약관상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고지의무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보험자의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고, 그런 약관의 내용이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어,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2)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런 인식을 뛰어넘어 상해보험의 가입 여부나 보험계약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에 해당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사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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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월 9일

1) 확정된 판결이다.
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본소), 2005다38720(반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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