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화물차 적재물 하역 작업 중 적재물 추락 사망 사고도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보험금 지급해라

글 : 임용수 변호사


화물차 적재물의 하역작업 중 적재물이 떨어지며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를 충격해 사망케 한 경우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 대상인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국내 최초 [단독]으로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간단한 해설을 덧붙입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제8-2민사부[재판장 신재환 부장판사]는 김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전부승소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포함된 삼성화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김 씨는 지난 2019년 5월 서울 중구의 한 노상에서 탱크4.5톤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에서 화물 하역작업을 하던 중 화물이 균형을 잃고 넘어가 마침 화물차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머리를 충격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두부손상 및 다발성골절 등으로 사망했다.

김 씨와 삼성화재 간에 체결된 보험의 특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할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해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형사합의금)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피보험자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즉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김 씨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뒤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지게차로 하역하던 자재가 균형을 잃고 넘어져 피해자가 충격당해 사망한 사고로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가 아니다", "또한 김 씨가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서 면책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강력 반발한 김 씨는 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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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화물차가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단순히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지게차 하역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김 씨가 화물차를 조작해 앞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화물차의 이동이 원인이 돼 화물이 피해자에게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특약에서 규정한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 씨가 화물운수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화물차에 대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화물차 사용신고를 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자가용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며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별약관의 내용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해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번 판결은 피보험자가 하역작업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이동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판단한 경우인 반면, 대법원 판례 중에는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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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2년 1월 2일

1) 확정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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