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주점 화장실 문턱에 발 걸려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글 : 임용수 변호사


주점 화장실 문턱이 높게 설치돼 고객이 거기에 걸려 넘어져 부상을 입는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점 업주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을 덧붙입니다.]

박 모 씨는 2019년 2월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한 소주호프집 화장실에서 용무를 보고 나오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전치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박 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주점 업주 황 모 씨와 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삼성화재가 거절하자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삼성화재는 황 씨를 피보험자로, 황 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울산지법 민사20단독 구남수 판사는 박 씨가 황 씨와 삼성화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1)

구 판사는 「그곳 화장실은 입구 문턱이 높게 설치돼 있어 상당한 단차2)가 있고 바닥에 목조 발판을 설치했으나 계단 형태를 이뤄 바닥을 잘 살피지 않으면 자칫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이 이렇다면 점포를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황 씨로서는 그 점포가 술을 파는 곳이라는 점과 화장실과 통로 사이의 단차를 고려해 목조 발판을 설치하더라도 완만한 경사를 이루도록 함으로써 드나드는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잘못이 있다」며 「삼성화재는 황 씨와 연대해 박 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구 판사는 다만 「박 씨로서도 화장실을 드나드는 경우 사고 위험을 인식하고 바닥을 잘 살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만연히 화장실을 나오다가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런 박 씨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다」며 박 씨의 나이와 변식 능력의 정도 등을 아울러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박 씨는 점포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점포 소유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않은 때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따라 점유자 즉 주점 업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소유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과 비슷한 유형의 사안에서는 피해자 측의 과실을 인정해 업주 측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고객에게 영업 시설의 이용과 인과관계 있는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주와 고객 중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100% 과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흔히 인정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고객이 목욕탕 배수로에 걸려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 목욕탕 업주와 고객에게 각각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 목욕탕 소유·관리자는 배수로가 열탕 내부에서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열탕 밖으로 나오는 이용객들이 배수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배수로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표지판 등을 부착했어야 하는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목욕탕 소유·관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판시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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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1년 2월 6일

1) 울산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가소26758 판결.
2) 단차(段差)란 '높낮이의 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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