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임용수 변호사
디비손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법정 패소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다. 임용수 변호사(보험 전문변호사)가 판결의 주요 내용을 국내 최초 [단독] 소식으로 소개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담은 해설과 법률 조언을 덧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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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순천지원 민사4단독 빈태욱 판사는 디비손해보험이 장 모 씨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고 장 씨의 손을 들어줬다.1)
디비손해보험은 '자사의 보험 가입자 차량에 탑승한 장 씨의 아들이 2018년 7월 운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려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뒤늦게 장 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이 디비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소송은 허무하게 끝났다.
디비손보, 보험금 지급의무 면제받으려다 피고도 제대로 특정 못하고 '완패'
이 재판을 맡았던 빈 판사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한 피고'라는 부분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디비손해보험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빈 판사는 「장 씨가 보험금을 수령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디비손해보험은 장 씨 아들의 입원치료비 등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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