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를 했는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안녕하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와 이혼하기 전 10년 전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주피보험자로 주피보험자의 사망 시 보험수익자는 그냥 상속인으로 해놓았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서 없는 형편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보험회사에서 2,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상속포기 각서를 쓰면 그 보험금을 받을 경우 상속포기 각서가 취소된다고 하더군요. 맞는 건가요? 그럼 이 보험금은 못받는 건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취득하는 사망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기인한 것으로서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속하게 되고, 상속재산으로 되지는 않으므로, 보험금을 수령해도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사망보험금 수령 전후를 불문하고 상속포기 기한(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원에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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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8년 9월 10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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