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비금의 상속재산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문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며칠 전에 부친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와 이혼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연락을 해오셔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부채와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것을 알고 상속포기를 준비하려고 한 상태였습니다. 배우자는 없는 관계로 자식인 저와 제 남동생이 보험회사에 가서 사망보험금을 청구해서 수령한 상태구요. 

문제는 책임준비금도 백만 원 가량 수령했는데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돼 단순승인으로 본다고 하는 데 이럴 경우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말 답답하고 미치겠습니다. 백만 원 가량의 책임준비금 때문에 1억 원이 넘는 부채를 제가 감당해야 하나요? 저도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제발 해결 방안 좀 제시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책임준비금이란 보험회사가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이행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로부터 납입받은 보험료 중에서 예정기초율대로 비용(예정사업비, 위험보험료)을 지출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사망보험금, 중도급부금, 만기보험금)를 이행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책임준비금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상속재산보다 피상속인의 채무(부채)가 많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위 3개월의 기간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책임준비금을 재산목록에 기입함으로써, 단순승인을 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할 경우에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에 따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만 단순승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연락을 취해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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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8년 9월 11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0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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