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 미만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원통해 씨는 모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김새나 씨의 권유로 2018년 7월 15일 자녀의 사망 시에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설계사 김 씨는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할 때 원 씨의 자녀가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약관에는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는 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보험계약 당시 원 씨의 아들은 만12세였는데, 보험계약기간 중인 2018년 9월 20일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 했습니다. 원 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 약관이 계약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정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이나 보험사 임직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 약관과 다른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됩니다. 

이처럼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생명보험회사와 원 씨 사이에는 원 씨의 아들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추가적인 내용 등을 포함한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됐다고 할 수는 있습니다. 반면 보험설계사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보험계약 체결 대리권이 있는 자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또는 보험설계사의 설명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불문하고, 원 씨가 체결한 보험계약 중 아들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부분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만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원통해 씨는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아들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설계사 김새나 씨의 설명을 믿고 가입했고 보험료까지 꼬박꼬박 냈는데 정작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게 원통하고 납득하기도 어렵겠지만, 법규정의 취지가 판단 능력이 온전하지 못한 미성년자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불합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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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9년 1월 5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1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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