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자궁내막암 치료 중 요관 부목 삽입, 교체 등도 암 치료 직접 목적의 수술


글 : 임용수 변호사


자궁 내막암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요관 부목 삽입이나 교체, 말초 혈관을 통한 정맥 주사, 경피적 신루 설치술, 복수 배액을 위한 관 삽입술,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도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로서 암수술 보험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이우철 판사는 "자궁 내막암 치료 중 숨진 환자의 딸 서 모 씨에게 우체국보험(대한민국)은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1)

서 씨는 2000년 11월 피보험자인 어머니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1회당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우체국 암치료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서 씨의 어머니는 2013년 7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아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을 시행받았습니다. 그 뒤 1년 이상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아오다가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해 12회의 시술 등을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결국 2015년 8월 숨졌습니다.

이에 보험수익자였던 서 씨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의 13회 시술 등에 대해 암수술급부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우체국보험은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과 '개복하 골반 내 종괴 제거술'에 대해서만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1회의 시술 등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 판사는 「좌측 선행성 신우 조영술을 제외한 10개 시술은 모두 자궁 내막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로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암수술급부금 지급 사유인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좌측 선행성 신우 조영술을 제외한 10개 시술에 대해 우체국보험은 서 씨에게 암수술급부금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일부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우체국보험이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일반적으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수술,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을 포함하지만,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까지 포함하지는 않습니다.2)

서 씨의 어머니는 자궁 내막암 진단을 받고 ① 복강경하 자궁 절제술, ② 개복하 골반 내 종괴 제거술, ③ 좌측 경피적 신루 설치술, ④ 좌측 요관 부목 삽입, ⑤ 좌측 선행성 신우 조영술, ⑥ 좌측 요관 부목 교체, ⑦ 우측 요관 부목 삽입, ⑧ PICC(말초혈관 통한 정맥 주사 투입), ⑨ 좌측 요관 부목 교체, ⑩ 좌측 경피적 신루 설치술, ⑪ 좌측 요관 부목 교체, ⑫ 복수 배액을 위한 관 삽입술, ⑬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의 순서로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서울의료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회신 결과 및 사실조회 회신 결과 등을 기초로 ⑤ 좌측 선행성 신우 조영술을 제외한 ③, ④, ⑥ 내지 ⑬의 10개 시술에 대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수술' 중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수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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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1월 15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4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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