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엘리베이터 카 도착 전 승강장 문 하자로 인한 문 열림 추락사는 비탑승 중 교통사고

승강장 문 강제 개방?

글 : 임용수 변호사


엘리베이터(승강기)는 교통상해사망 보험 약관에서 정한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므로 엘리베이터 카(승강기 카)가 도착하기도 전에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추락해 숨진 피보험자 유족에게도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식으로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창원지법 민사1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엘리베이터 문 열림 추락 사고로 숨진 윤 모 씨의 아내와 아들 등 유족들이 현대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현대해상의 항소를 기각하고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1)

윤 씨는 2017년 6월 18일 새벽 2시 30분경 일행과 함께 창원시 성산구 모 상가에서 5층에 멈춰서 있었던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승강기 호출 버튼을 누른 뒤 기다리던 중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1층 승강장 문이 개방되자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지하 1층으로 추락하는 바람에 다발성 늑간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각 층에 도착한 승강기 문의 개방력이 승강장 문에 작용해야만 개방되는 구조인데, 사고가 난 승강기의 1층 승강장 문 잠금장치의 걸쇠와 걸림쇠가 심하게 마모돼 외부의 힘에 의해 쉽게 개방될 수 있는 상태에 있었고, 이에 따라 추락 사고 발생 당시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해 승강기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인데도 1층 승강장 문이 쉽게 열린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유족들은 '승강기를 이용하려다 승강기 카가 도착하기 이전에 승강장 문이 열리면서 밑으로 떨어져 사망한 사고로서 일명 비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며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대해상은 '승강장 문을 통해 지하 1층 피트2)로 추락한 사고이므로 승강기의 운행과 관련 없이 단순히 추락사한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강력 반발한 유족들은 현대해상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승강기 문을 통해 지하 1층 피트로 추락한 사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가 난 승강기는 통상적으로 엘리베이터라고 불리고 보험 약관에 따르면 엘리베이터는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며, 승강기는 승강기 카뿐 아니라 균형추, 승강 줄, 승강장 문, 승강기 통로, 각 층별 스위치 등으로 구성돼 있고 이들 모두는 승강기의 고유 장치라 할 수 있다」며 「윤 씨는 본래의 용법에 따라 승강기를 운행(사용)하는 중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현대해상은 윤 씨가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승강기를 본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윤 씨나 그 일행이 물리적인 힘으로 승강장 문을 강제로 개방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승강기 문을 강제로 열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승강기 카에 빨리 탑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승강기 문을 강제로 개방해 밑으로 뛰어내리거나 승강기 통로 등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씨 또는 그 일행이 승강기 이용상의 주의 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승강기의 본래적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약관에서는 '기타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라고 규정해 그 유형을 한정하지 않고 있고, 이와 동등하게 평가할 만한 사고 역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약관에서 자동차 외에 기타 교통수단과 관련해 발생한 사고까지 보험사고로 포섭해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고는 운행 중이던 승강기에 탑승하려고 대기하던 중 승강장 문의 하자 등으로 인해 승강기 도착 전 열린 승강장 문 아래로 추락해 승강기 통로 바닥의 완충기 등에 충돌해 발생한 사고인바 주된 원인은 승강장 문의 하자에 있었고 보험사로서도 충분히 예견이 가능한 유형의 승강기 사고」라며 「이는 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인 '비탑승 중 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에 따른 교통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1심도 "윤 씨는 승강장 문이 열리자 승강기 카가 도착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통로 맨 아랫부분으로 떨어져 사망했고 이는 승강기의 운송 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 관련돼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현대해상의 약관에는 '보상하는 손해'에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 중 교통사고')를 포함시키고 있고, '기타 교통수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 포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험계약에 따른 현대해상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이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엘리베이터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당해 장치'란 엘리베이터에 계속적으로 고정돼 있는 장치로서 엘리베이터의 구조상 설비돼 있는 고유 장치(승강기 카, 균형추, 승강줄, 승강장 분, 승강기 통로, 각 층별 스위치 등)를 뜻합니다. 사고 당시 윤 씨는 엘리베이터의 고유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중이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운행 중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또한 윤 씨가 운행한 승강기의 승강장 문은 그 개방에 필요한 동력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승강기 위쪽 부분에 설치된 동력 장치에 의해 승강기 문이 승강장 문과 연동돼 함께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승강기가 승강장 문의 잠금 해제 구간에 정지돼 있지 않은 경우 기계적 잠금장치 때문에 외부의 힘을 가하더라도 승강장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윤 씨에게 사고가 발생할 당시 승강기의 1층 승강장 문은 그 잠금장치가 심하게 마모돼 힘을 가하면 쉽게 열리는 상태였습니다. 즉 승강장 문에 하자 등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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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20년 9월 5일

1) 확정된 판결입니다.
2) 피트는 'pit'(땅에 생긴 구멍, 우묵한 곳)의 의미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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