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보험계약자의 주소지 조회 없이 보험료 납입최고 및 보험계약 해지 통지해도 무과실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계약자가 주소를 옮기고도 보험사에 변경된 주소를 알리지 않아 보험사의 보험료 미납에 따른 해지 통지를 변경 전의 주소로 받았다면 보험계약의 해지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 최고나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개인 식별 정보인 주소지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를 조회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보험계약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해지 통지를 하면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허윤 판사는 갑상선 암 진단을 받은 이 모 씨가 AIA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1)

허 판사는 「이 씨가 월납 보험료를 미납하자 AIA생명은 암보험 약관에 따라 이 씨가 신고한 주소지로 보험료 납입을 최고했고, 최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AIA생명이 암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씨가 신고한 주소지로 해지 통지를 함으로써 암보험계약은 2014년 4월 17일 해지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는 암보험 약관 관련 조항에 대해 AIA생명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효력이 없고, 해지 의사표시 도달 간주에 관한 약관 규정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어 결국 AIA생명이 이 씨에게 암보험의 실효 예정 통지 및 암보험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보험료 납입 연체 시 납입 최고와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이나 미납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 절차나 주소 변경 통지에 관한 사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AIA생명이 이 씨에게 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약관 조항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해지 의사표시 도달 간주 약관 조항은 보험회사의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데, AIA생명이 보험료 미납에 따른 납입 최고나 보험계약 해지 통지를 위해 이 씨의 개인식별정보인 주소지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므로, AIA생명이 이 씨의 주소지를 조회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2014년 7월 정기적으로 실시해오던 건강 검진에서 갑상선 암이 발견됐고, 2014년 8월 양측 갑상선 절제술 및 중심 구획 경부 림프절 박리술을 시행받았습니다. 

이 씨가 AIA생명에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AIA생명은 이 씨가 2014년 1월 25일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2014년 4월 1일자로 암보험이 실효로 해지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회사와 같은 법인의 경우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변경된 주소지를 알 수 있으므로, 예를 들면 변경된 본점 소재지에 관한 변경 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라면 보험사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인 회사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판결 중에는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한화생명이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로 송달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해지 통지 안내장이 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주소지로 송달하지 않았다면 안내장이 송달됐다고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한 한화생명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엠지손해보험이 우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 해지 통지서가 보험계약자의 주소지로 발송됐지만 계약자와 주소지를 달리한 계약자의 자녀로 기재된 사람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 최고 및 계약 해지 통지서가 도달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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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1월 1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4일(재등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4가단53358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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