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결) 보험료 연체 고지와 납부 독려 위한 전화통화, 보험계약 해지 안돼


글 : 임용수 변호사


보험료 연체 고지 및 납부 독려 등을 위해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단독] 소개하고 해설합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김 모 씨의 유족들이 삼성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함소심에서 삼성화재의 항소를 기각하고  "83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취지로 판결했던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1)

김 씨는 지난 2015년 4월 삼성화재에 건강보험 NEW 새시대 건강파트너라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2017년 4월 한 종합병원에서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수술한 후 10여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이 심해져 결국 2017년 5월 뇌간 마비로 인한 심폐 정지로 사망했습니다.

삼성화재는 김 씨에게 2017년 4월 5일 전화로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해 안내했고, 이후 다시 2017년 4월 21일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안내장을 보내 알렸습니다. 이에 김 씨 측은 2017년 4월 28일 미납 보험료를 납입하기 위한 가상계좌를 요청했고 삼성화재로부터 가상계좌를 받아 연체된 보험료 50여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화재가 김 씨에게 2017년 4월 전화로 보험료 미납과 해지에 관해 안내했고 이후 다시 2017년 4월 21경 "기준일 2017년 4월 21일, 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면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으며, 만약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안내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되는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고 기재된 안내장을 보내 김 씨 측이 그 무렵 등기우편으로 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전화 통화는 보험료 연체 사실 고지와 납부 독려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그 안내장이 김 씨 측에게 발송된 것이 단순한 전산 시스템 오류나 착오로 볼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삼성화재의 주장과 같이 2017년 4월 21일 발송된 안내장이 전산상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삼성화재는 가상 계좌의 거래를 정지시키거나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런 오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로부터 1주일 가량 경과한 이후 가상 계좌로 연체된 보험료가 납입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이 2017년 4월 21일 해지됐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삼성화재의 주장과 같이 연체된 보험료가 납입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실효됐다고 하더라도 김 씨 측이 안내장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인 2017년 4월 28일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로 연체된 보험료를 지급한 이상 김 씨 측과 삼성화재 사이에는 보험계약을 소급적으로 부활해 유지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화재는 김 씨의 유족들에게 뇌출혈진단비, 질병사망보험금, 입원일당, 실손의료비를 더한 보험금 8300여만 원을 그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보험 약관에는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보장 개시일부터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회 보험료(최초 보험료)의 납입은 보험회사의 보장 개시() 요건이라 할 만큼 중요합니다.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장 개시일이란 보험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지만, 보험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간주합니다.

제1회 보험료의 납입으로 보험회사의 보장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납입 기일'이라고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보험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해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 및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는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 이렇게 주요 2가지 내용에 대해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 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판례는 이처럼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면서 납입최고기간 안에 보험료의 납입이 없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는 이른바 '해지예고부 최고' 방식에 의한 최고도 그것이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이고 그 상당한 기간의 종기가 약관이 정한 납입최고기간(14일)의 종기보다 앞선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실효 약관의 경우는 상법 제663조에 위배돼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약관 규정에 의하면 서면 방식뿐 아니라 전화(음성 녹음) 방식에 의해서도 계약 해지를 고지하는 것이 가능하나, 문제된 전화 통화의 경우 음성 녹음이 돼 있다면 그것을 들어보면 알겠지만 판시 내용으로 볼 때 '납입최고기간 및 그 기간 내에 연체 보험료 납입 불이행의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사실'을 고지하는 취지까지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됐으나 해지 환금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부활(효력 회복)을 승낙한 때 보험계약자는 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의 범위 내에서 각 보험 상품별로 보험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납입해야 합니다. 

부활 계약의 경우 부활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고지의무가 있으므로, 보험 가입자는 실효 시점부터 부활 계약의 청약 시점까지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가상계좌를 부여받은 보험 가입자 측의 연체 보험료 등의 지급과 보험사의 미조치(가상 계좌로 연체 보험료가 납입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로 부활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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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2월 21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5일(재등록)

1) 광주지방법원 2018. 9. 5. 선고 2018나534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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