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단체보험의 피보험자 변경에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도 서면 통지 효력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 발생

글 : 임용수 변호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보험 대리점에게 보험계약자의 교체 의사표시 및 교체될 피보험자 등이 포함된 피보험자 변경 사실을 알렸다면 약관에서 규정한 '서면' 통지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용수 변호사(보험전문)가 판결 내용을 알려 드리고 해설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판사는 채 모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삼성화재는 채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1)

박 판사는 「요즘과 같은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달한 현 세태에서 서면의 방식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활용되고 있는 SNS의 일종이자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통한 전송과 통지 방식에서 보험계약자의 교체 의사표시, 교체될 피보험자 등 교체 내용 등이 확인되고 이를 수령한 자가 인식할 수 있다」며 「약관에서 규정한 '서면'은 SNS의 일종인 '카카오톡'을 통해 교체될 피보험자의 신분증, 전화번호, 교체 내용을 알리는 것까지도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또한 「삼성화재 소속의 보험 대리점 대표도 보험계약자가 유선상으로 피보험자 변경 사실을 알리면 인원에 따라서 서류나 팩스, 아니면 인원이 적을 경우 신분증을 첨부해서 SNS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곤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전선 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였던 채 씨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업자들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2017년 3월 삼성화재의 청주 지점 소속의 한 보험 대리점을 통해 삼성화재와 단체형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 씨는 채 씨 자신을 포함해 총 10명을 피보험자로 정했으나, 며칠 후 피보험자 명세에 포함됐던 한 직원이 퇴사하자 그 보험 대리점 대표에게 전화해 신규로 채용한 직원으로 피보험자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채 씨는 바로 그 보험 대리점 대표의 휴대 전화 카카오톡으로 신규로 채용한 직원의 신분증 사진 및 서류를 첨부해 전송했습니다.  


그로부터 하루 뒤 작업 현장에 투입돼 업무에 종사하던 신규 직원이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채 씨는 '사고 발생 하루 전에 삼성화재 소속 보험 대리점 대표의 휴대 전화 카카오톡으로 신분증과 함께 통지함으로써 이미 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변경이 이뤄졌다'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보험 모집인(보험 대리점 개인 사업주)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피보험자 교체에 관한 적법한 서면 통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박 판사는 「약관상 '서면'으로 피보험자 교체 사실을 알리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삼성화재 소속 청주 지점의 보험 대리점 대표가 채 씨로부터 피보험자 교체 요청을 받고서는 채 씨에게 피보험자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 전화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으므로, 채 씨의 피보험자 변경 통지 방법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에 의한 통지 방법에 상응한 유효한 방식」이라며 삼성화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용수 변호사의 케이스메모


휴대 전화의 문자 메시지 전송 방식에 의한 의사표시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가 요즘 들어 자주 문제되고 있는데,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로써도 적법하게 의사표시를 통지한 것으로 본 사례가 있는 반면, 통지의 방식이 약관에서 정한 서면 등에 한정되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이 사안처럼 보험사의 대리인(보험 대리점)이 보험 가입자에게 교체될 피보험자의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과 전화 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줄 것을 요청했고 달리 서면 방식을 고수하지 않았다면, 휴대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에 의한 통지도 일단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불요식의(의사표시를 일정한 방식에 의해 행할 것을 요하지 않는) 낙성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맞아 일치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므로 계약 내용이 반드시 보험 약관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간에 피보험자 변경 통지 방법에 대해 보험 약관 규정과 다른 개별약정을 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쨌든 결론에 있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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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등록일 : 2018년 12월 24일
  • 1차 수정일 : 2020년 9월 5일(재등록)

1) 확정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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