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암 보험금 청구와 오른쪽 신장 쪽 검사 권유 사실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문의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암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해 상담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경 급성 맹장염으로 입원을 하게 돼 맹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원 중에 CT 촬영한 기록에서 오른쪽 신장 쪽에 무언가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맹장 수술한 담당의사 선생님이 자기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한 번 받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황도 어려운 상태였고, 보험도 그 당시 실효된 상황이라서 나중에 상황을 보고 검사를 따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 검사나 의사 소견이나 진단 받은 거는 없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텔레마케터의 보험 권유 전화를 받고 A보험사에 암보험 하나를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때 맹장 수술 고지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경에도 텔레마케터의 보험 권유 전화를 받고 B보험사의 암보험을 하나 더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때도 맹장 수술 고지를 했습니다. 

2​014년 11월 초쯤에 C보험사의 실효된 보험을 맹장 수술 고지 후 다시 재가입했고, 혹시나 모를까 싶어서 집안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서 걱정이 돼 12월 중순쯤에 D보험사와 E보험사에 맹장 수술 고지 후 암보험 2개를 더 들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회사는 다니고 있는 상태였고, 월급은 세금 공제 후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후 다른 기업에 취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어서 2015년 3월 초경 종합 검진을 받게 됐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 오른쪽에 종양이 보인다는 소견이 나와서 큰 병원에서 검사 후 2015년 5월 신장암 진단을 받아서 오른쪽 신장암 1기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2015년 6월경에 보험금 청구 후 진단금을 받게 됐고, 2016년 6월경 A보험사에 2016년 8월경 B보험사에 각각 보험금을 청구한 후 암 진단금을 받았습니다. 2017년 3월경에 D보험사에도 암 진단금 청구 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청구를 한 다른 보험사들에서는 의료보험 기록 및 요양 급여 내역을 추가적으로 바라지는 않았는데, D보험사에서는 맹장 수술 했을 때 CT 촬영의 영상 기록에서 신장 오른쪽에 의심증이 있었다는 것을 고의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기록 내역을 발급해주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세청 의료보험 기록과 요양 급여 기록을 보고 신장암 진단 및 소견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D보험사에서도 진단금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E보험사에 진단금 청구를 하게 된다면, 맹장 수술 후 영상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이 없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E보험사와의 계약은 2014년 9월경 맹장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경 가입을 했습니다. E보험사에 암 진단금 청구 후 법률적으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2​014년 9월경 맹장 수술 후 3개월이 지난 2014년 12월경에 가입했던 E보험사의 보험계약과 관련해, 과연 고지의무 위반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오른쪽 신장 쪽에 무언가가 보인다'는 정도의 의사 진술이 객관적으로 고지 사항이 되는지, 고지 사항이 된다면 보험 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를 E보험사가 증명해야 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E보험사가 순순히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E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려 한다면 거절 사유로 내세울 사유는 단순히 고지의무 위반에 한정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사회질서 위반의 보험계약으로서 무효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효 주장마저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월급이 세금 공제후 300만 원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여러 건의 보험 가입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가입한 보험 상품 수도 별로 많지 않으므로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 체결로 몰아가는 것도 무리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앞서 본 E보험사의 주장들 이외에 귀하가 E보험사에 암 진단금 청구 후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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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7년 8월 17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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