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에 100% 환급 기재돼 있고 그렇게 믿고 가입했는데, 보험사가 환급 안해줘요

뇌 기능 손상(인지 기능 저하)과 치매

글 : 임용수 변호사

[편집자 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존에 있었던 법률상담사례 중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알면 상식이 쌓이고 유익한 보험 이야기, 시작합니다.



질 문


2006년 10월 아버지를 위한 치매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설계사에게 치매 없이 건강하게 사망할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100% 환급된다는 설명을 듣고 저축한다는 생각으로 2017년 6월까지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사망시 수익자는 아버지의 서명을 받아 법정 상속인이 아니라 실제 보험료 납입자인 제 이름으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 환급이 없는 보장형 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제 보험 증서에는 사망 시 수익자 100% 환급이라 명시돼 있습니다. 보험사에선 지금 조사해야 한다는 말만 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구요. 

치매 간병비도 보장이 되면서 치매 없이 건강하게 지내다 돌아가셔도 환급이 된단 말을 믿고 가입했는데 환급이 안 된다면 애초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보험입니다. 

환급도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할 이유가 없는데, 이 경우 제가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지금 자동이체를 일시 정지시켜둔 상태인데 이로 인해 혹시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임용수 변호사의 답변


보험증권은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지는 증권증권에 불과하므로, 보험계약의 내용은 보험증권만이 아니라 보험계약 체결 전후 경위,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교부된 서류들,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보험증권을 교부받은 사람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실한 계약 내용(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의 실제 합의 내용)과 보험증권의 기재 내용이 서로 다른 때는 보험증권상의 기재 내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두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해 진실한 계약 내용에 따른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이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착오란 원래 보장 내용(실제 합의 내용)은 그렇지 않은데 보험사가 착각을 하거나 실수를 해서 증권에 기재 내용을 잘못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보험증권상의 문구 즉 '사망 시 납입 보험료 100% 환급'이라는 기재 내용이 보험사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는 보험사의 입증이 없다면(= 보험사의 입증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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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 작성일 : 2017년 12월 11일
  • 최종 수정일 : 2020년 9월 14일(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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